공지사항
국내시장복귀계좌(RIA) 출시 안내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출시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6년 3월 23일(월)
■ 내용
1) 개요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26에 의거하여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 이하 RIA계좌라 함)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하여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1인 납입금액 5천만원이 한도이고, 국내시장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하여 소득공제 적용함.
2) 특징
- RIA계좌는 금융회사별로 하나의 계좌만 개설가능하며, 모든 RIA계좌의 납입한도 합계액은 총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입고가능한 국외상장주식(상품)과 RIA계좌 내 매도대금으로 운용가능한 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바에 따름
- 국외상장주식 매도 시 자동환전되어 RIA계좌로 원화가 납입되며, RIA계좌에는 현금 등을 추가로 납입할 수 없음
-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RIA계좌 내 국외상장주식 매도대금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해야 함
※ 상기사항 외 자세한 내용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약관” 및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혜택 관련 유의사항” 등 참조(출시일 공지예정)
3) 계좌개설 및 한도설정
당사 비대면계좌개설 및 영업점비대면계좌개설의 “RIA계좌개설”을 통하여 거래가능하며, 한도는 5천만원까지 입력가능. 내점개설 불가.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 (☎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