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 계좌별 최초 약정금액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방법

  • 대면 신청 : 영업점에 신청서류 제출
  • 비대면 신청 : 홈페이지(www.eugenefn.com)의 신청서류 양식(다운로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yjs0520@eugenefn.com)로 제출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1. 채무조정요청서
  • 2. 채무조정안*
  • 3.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4.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내용

고객등급별 대출이자율
상환유예
  • ▸ 최장 1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상환기간 연장
  • ▸ 최장 1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이자율 조정
  • ▸ 약정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 ▸ 원금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 상기 내용 외 회사의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정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