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한 개의 계좌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편리하게 관리, 운용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저금리 시대 근로자 및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해외(영국, 일본 등)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출시한 비과세계좌

(2015년 2월 국회 통과)

주요내용

이 표는 주요내용 목록을 나타나며 가입대상/자격, 가입가능기간, 가입한도, 투자가능상품, 세제혜택, 의무가입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격
  • 만 19세이상 거주자 (소득과 무관하며 1인 전금융기관 1계좌)
  • 만 15세 ~ 만 18세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가능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 총 납입한도 1억원
  • 미불입한도 다음연도 이월가능
  •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한도 합산
거래가능상품

※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 중개형 ISA(주식투자 가능)
    - RP, 예탁금, 펀드(공모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국내상장주식, 리츠
    -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 신탁형 ISA (예금도 필요하다면)
    - 예금, 적금, 예수금, 펀드(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 국내혼합형, 해외혼합형 등), 파생결합증권(ETF, ELS 등)
    - 비대면 계좌개설 불가(지점방문)
세제혜택
  • 계좌 내 손익을 통산 후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의무가입기간
  • 3년

※ 소득은 이자/배당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

ISA계좌는 빠르게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 제도!

  • 영국, 일본의 경우에도 도입초기에는 가입금액, 기간 등 제한적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완화로 계좌수 및 가입금액은 빠르게 성장함.
  • 우리나라 ISA는 한국의 대표적 비과세 계좌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이후 소장펀드, 재형저축 등의 신규가입 불가능으로 장기 저금리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비과세 상품임.

가입 유형별 상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유형별 상세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
    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5세 ~ 만 18세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한도 초과시
  •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의무 가입 기간
  • 3년
    (단, 총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 납입 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 추가 필요 서류
  • 만 15~만 18세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 ※ 가입요건은 가입 및 만기 연장 시에만 확인 필요(별도 유지조건 없음)

    일반형 > 서민형 전환 방법

    투자/가입절차

    1. STEP01 가입대상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소득확인증명발급
    2. STEP02 영업점 방문하여 소득증빙제출과 함께 ISA계좌개설 (지점방문만 가능)
    3. STEP03 운용상품 선택 ISA포트폴리오 선택
    4. STEP04 투자금 입금

    유의사항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중개형 ISA계좌의 경우 보수는 없으나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 주식형 ETF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중개형 ISA계좌는 자본시장법 제 27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식 보유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