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한 개의 계좌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편리하게 관리, 운용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합니다.

저금리 시대 근로자 및 자영업자,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해외(영국, 일본 등)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출시한 비과세계좌

(2015년 2월 국회 통과)

주요내용

이 표는 주요내용 목록을 나타나며 가입대상/자격, 가입가능기간, 가입한도, 투자가능상품, 세제혜택, 의무가입기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자격
  • 만 19세이상 거주자 (소득과 무관하며 1인 전금융기관 1계좌)
  • 만 15세 ~ 만 18세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가능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 총 납입한도 1억원
  • 미불입한도 다음연도 이월가능
  •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한도 합산
거래가능상품

※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 중개형 ISA(주식투자 가능)
    - RP, 예탁금, 펀드(공모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국내상장주식, 리츠
    -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 신탁형 ISA (예금도 필요하다면)
    - 예금, 적금, 예수금, 펀드(국내주식형, 국내채권형, 해외주식형, 해외채권형, 국내혼합형, 해외혼합형 등), 파생결합증권(ETF, ELS 등)
    - 비대면 계좌개설 불가(지점방문)
세제혜택
  • 계좌 내 손익을 통산 후 순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자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의무가입기간
  • 3년

※ 소득은 이자/배당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하여 계산

ISA계좌는 빠르게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 제도!

  • 영국, 일본의 경우에도 도입초기에는 가입금액, 기간 등 제한적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및 완화로 계좌수 및 가입금액은 빠르게 성장함.
  • 우리나라 ISA는 한국의 대표적 비과세 계좌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이후 소장펀드, 재형저축 등의 신규가입 불가능으로 장기 저금리 시대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비과세 상품임.

가입 유형별 상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유형별 상세
유형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가입
    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5세 ~ 만 18세 대한민국 거주자
  •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거주자
  • 직전연도 종합소득 3천 8백만원 이하 농어민 거주자
  • 비과세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한도 초과시
  • 9.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의무 가입 기간
  • 3년
    (단, 총 납입원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중도인출 가능)
  • 납입 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당해년도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 추가 필요 서류
  • 만 15~만 18세의 경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및 '농어업인확인서'
  • ※ 가입요건은 가입 및 만기 연장 시에만 확인 필요(별도 유지조건 없음)

    일반형 > 서민형 전환 방법

    투자/가입절차

    1. STEP01 가입대상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소득확인증명발급
    2. STEP02 영업점 방문하여 소득증빙제출과 함께 ISA계좌개설 (지점방문만 가능)
    3. STEP03 운용상품 선택 ISA포트폴리오 선택
    4. STEP04 투자금 입금

    유의사항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중개형 ISA계좌의 경우 보수는 없으나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 주식형 ETF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중개형 ISA계좌는 자본시장법 제 27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식 보유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