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 계좌에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상품특징 | 계좌에 일정 기간 납입 후,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6.5% 또는 13.2%까지 세액공제.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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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개인 (단, 비거주자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 없음) |
가입금액 | 매회 1만원 이상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600만원한도)의 16.5% 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13.2% 공제 |
보수, 수수료 | - 펀드 :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ETF : 매체별 수수료율 적용(종합계좌 수수료율과 동일) |
계좌 이체 | 계약자 요청에 따라 타 금융기관으로 이체가능 (단, 전부이체만 가능) |
계좌 승계 |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운용 자산 | - 펀드 : 연금전용펀드 - ETF : 파생상품ETF(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제외한 ETF ※ ETF는 신용/대차거래 불가하며, 증거금율 100% 적용대상 |
연금저축펀드 | - 취급기관 : 펀드판매사 - 납입방식 : 자유납(1만원↑) - 연금형태 : 확정 - 예금자보호법 : 적용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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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 | - 취급기관 : 은행 - 납입방식 : 자유납(1만원↑) - 연금형태 : 확정 - 예금자보호법 : 적용 |
연금저축보험 | - 취급기관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납입방식 : 정기납 - 연금형태 : 종신, 확정 / 확정 (~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용 |
납입시 | 세액공제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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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수령시 | 기타소득세(16.5%) |
연금수령시 | 연금소득세(5.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