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란?

2013년 소득세법령 개정에 따라 도입된 연금계좌 중 하나로서, 계좌에 일정기간 납입 후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계좌단위의 세제혜택 상품입니다.

제도개요

이 표는 제도개요 목록을 나타나며 상품특징, 연금수령, 연금수령한도,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세액공제, 보수,수수료, 계좌 이체, 계좌 승계, 운용자산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품특징 계좌에 일정 기간 납입 후,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6.5% 또는 13.2%까지 세액공제.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개인 (단, 비거주자인 경우 세액공제 혜택 없음)
가입금액 매회 1만원 이상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600만원한도)의 16.5%
단,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자는 13.2% 공제
보수, 수수료 - 펀드 :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ETF : 매체별 수수료율 적용(종합계좌 수수료율과 동일)
계좌 이체 계약자 요청에 따라 타 금융기관으로 이체가능 (단, 전부이체만 가능)
계좌 승계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운용 자산 - 펀드 : 연금전용펀드
- ETF : 파생상품ETF(레버리지 및 인버스 ETF) 제외한 ETF
※ ETF는 신용/대차거래 불가하며, 증거금율 100% 적용대상

가입취급기관별 종류와 특징

연금저축펀드 - 취급기관 : 펀드판매사
- 납입방식 : 자유납(1만원↑)
- 연금형태 : 확정
- 예금자보호법 : 적용되지 않음
연금저축신탁 - 취급기관 : 은행
- 납입방식 : 자유납(1만원↑)
- 연금형태 : 확정
- 예금자보호법 : 적용
연금저축보험 - 취급기관 : 생명보험사 / 손해보험사
- 납입방식 : 정기납
- 연금형태 : 종신, 확정 / 확정 (~25년)
- 예금자보호법 : 적용

세제제도

이 표는 세제제도 목록을 나타나며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납입시 세액공제 혜택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16.5%)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세(5.5~3.3%)
  • 지방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10%)를 포함한 세율이며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매년 불입금 중 연 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율(6.6~49.5%)과 단일세율(16.5%)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가능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 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협회 웹사이트(www.kofia.or.kr)도 연금저축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