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계좌란?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통합되어 비과세종합저축계좌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저축상품입니다.
투자내용/세제혜택
이 표는 투자내용/세제혜택 목록을 나타나며 가입대상, 가입한도, 납입기간, 가능상품, 세제혜택, 기타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입대상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5.12.31 가입분 까지 가입하는 경우
- 만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인복지법 32조에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등록된 상이자와 유족 및 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고엽제후유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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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전 금융기관 합산) |
납입기간 |
제한없음 |
가능상품 |
주식, ELS,펀드, 채권 등 (단, 장기주택마련펀드,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고수익고위험펀드 등 제외) |
세제혜택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
기타사항 |
펀드의 저축계약기간 이내 환매하더라도 비과세 (환매수수료는 부과될 수 있음) |
투자/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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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1
유진투자증권 영업점 방문하여 가입대상 증빙제출 후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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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매매상품별 계좌개설
1.주식/채권/ELS : 저축계좌
2.펀드 : 종합계좌(기존 계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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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주식,ELS,펀드,채권 등 다양한 상품매매
유의사항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5천만원 한도입니다.
- 가입연령은 2015년 만 61세 이상에서 매년 1세 이상 증가합니다.
- 2015년 : 만 61세 이상 가입가능
- 2016년 : 만 62세 이상 가입가능 → 만 61세 이하 가입 불가
- 2017년 : 만 63세 이상 가입가능 → 만 62세 이하 가입 불가
- 2018년 : 만 64세 이상 가입가능 → 만 63세 이하 가입 불가
- 2019년 : 만 65세 이상 가입가능 → 만 64세 이하 가입 불가
- 펀드와 채권 등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계좌(펀드) 와 저축계좌(채권) 2개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