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중개형 ISA계좌의 경우 보수는 없으나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 주식형 ETF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