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ISA 주요내용

중개형ISA 주요내용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거주자(소득과 무관하며 1인 전금융기관 1계좌)
  • 만 15세 ~ 만 18세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가능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 총 납입한도 1억원
  • 미불입한도 다음연도 이월가능
  •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한도 합산
거래가능상품
  • 중개형 ISA
    - RP, 예탁금, 펀드(공모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국내상장주식, 리츠
    -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중도인출
  • 가능
의무가입기간
  • 3년

세제혜택

  • 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만 과세해 세부담이 적습니다.
  • 일반형의 경우, 순이익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액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 투자 기간별 해지 시 일반 계좌 ISA 계좌 비교 예시

투자/가입절차

  1. STEP01 가입대상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소득확인증명발급
  2. STEP02 비대면 계좌개설(일반형) 또는 영업점 방문
  3. STEP03 입금 후 고객이 직접 매매

유의사항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중개형 ISA계좌의 경우 보수는 없으나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 주식형 ETF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중개형 ISA계좌는 자본시장법 제 27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식 보유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