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ISA 주요내용

중개형ISA 주요내용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거주자(소득과 무관하며 1인 전금융기관 1계좌)
  • 만 15세 ~ 만 18세는 근로소득자인 경우 가능
    ※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 총 납입한도 1억원
  • 미불입한도 다음연도 이월가능
  • 재형저축 및 소득공제장기펀드 납입한도 합산
거래가능상품
  • 중개형 ISA
    - RP, 예탁금, 펀드(공모펀드, ETF), 파생결합증권(ELS, ELB, ETN 등), 국내상장주식, 리츠
    - 비대면 계좌개설 가능
    - 고객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
중도인출
  • 가능
의무가입기간
  • 3년

세제혜택

  • 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만 과세해 세부담이 적습니다.
  • 일반형의 경우, 순이익 200만원 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액은 9.9%의 저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 투자 기간별 해지 시 일반 계좌 ISA 계좌 비교 예시

투자/가입절차

  1. STEP01 가입대상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소득확인증명발급
  2. STEP02 비대면 계좌개설(일반형) 또는 영업점 방문
  3. STEP03 입금 후 고객이 직접 매매

유의사항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중개형 ISA계좌의 경우 보수는 없으나 위탁거래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매매시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등의 비용은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주식형펀드 및 국내 주식형 ETF등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중개형 ISA계좌는 자본시장법 제 27조에 따라 신용공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주식 보유시 발생하는 권리 공매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