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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본인확인용

유진투자증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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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휴대폰 사용자의 본인확인 또는 SMS발송 등

항 목

휴대폰번호(통신사), 주민등록번호, 성명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해당서비스 신청 철회 등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다만,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의 달성 후에는 위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 됩니다.

제공받는 자 : 서울신용평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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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좌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 라고 한다)의 매매거래설정약관에 의한 위탁자거래, 수익증권거래, 환매조건부채권(RP)거래, 양도성예금증서(CD)거래, 기업어음증권거래, 외화증권거래 및 각 거래에 부수되는 입출금 등 기타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좌(이하 '종합계좌'라 한다)에서 고객이 회사와 거래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간의 권리,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약관의 적용 범위)

  • ❶ 고객은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종합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채권, 비상장된 주식․채권, 수익증권, 기업어음증권, 외화증권 등 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매매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개별 약관을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거래매체(이하 '전자통신매체'라고 한다)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언제든지 열람 또는 교부(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3조 (종합계좌의 개설 방법)

  • ❶ 종합계좌의 개설은 고객이 인감날인(또는 서명)을 한 계좌개설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종합카드를 교부 받음으로써 완료된다. 단, 고객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통장의 추가 발급이 가능하며, 서비스별로 통장 추가발급 여부가 다를 수 있다.
  • ❷ 회사는 고객에게 종합계좌로 거래가 가능한 상품들의 각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주요내용을 충실히 설명한 후 계좌개설 등록을 한다.

제 4조 (종합계좌로의 전환)

  • ❶ 고객이 회사에 이미 개설된 위탁계좌 (이하 '기존계좌' 라 한다)를 종합계좌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종합계좌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 본 약관을 승인함으로써 기존계좌가 종합계좌로 전환된다.
  • ❷ 기존계좌를 종합계좌로 전환할 경우 별도의 계좌번호 변경이나 카드, 통장 발급을 하지 아니한다.

제 5조 (매매거래 및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보)

  • ❶ 고객은 계좌개설신청서 작성시 매매거래 및 월간 거래내용 등 각종 통보를 받고자 하는 방법 및 우편송달 및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❷ 고객은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우편통보사절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❸ 고객이 우편통보사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1년마다 서면에 의한 재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조 (우편통보 적용 범위)

매매거래 및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보는 종합계좌내의 모든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 7조 (매매거래 및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지)

  • ❶ 회사는 고객의 종합계좌에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①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거래 내용을 통지한다.
    •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 Ⓐ 서면 교부
      • Ⓑ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❷ 고객은 월간 거래내용 등의 통보를 원하지 않을 경우 우편통보사절원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❸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❹ 회사는 월간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있는 계좌에 대하여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잔액ㆍ잔량현황,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ㆍ예탁재산잔고ㆍ 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 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❺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감독기관의 지시 또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매매거래 및 월간 거래내용 등을 고객에게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5조 제2항에 의한 우편통보사절원을 제출한 계좌에 대해서도 통보 할 수 있다.
  • ❻ 회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각 통보결과를 관리하기 위해 반송계좌 명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 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①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비치한 경우
    • ② 반기 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비치한 경우
    • ③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 ④ 회사가 해당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컴퓨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방법에 의하여 통지내용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 ⑤ 고객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에 의하여 직접 잔고확인을 마친 경우

제 8조 (통보의 확인)

  • ❶ 고객은 회사로부터 매매거래 및 월간 거래내용 등을 통보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 ❷ 회사는 고객이 주소 등을 잘못 기재하였거나 변경된 주소의 통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❸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제1항의 고객의 확인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9조 (입출금거래)

고객이 종합계좌의 입출금(고)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종합카드 또는 통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종합카드로는 은행 ATM기를 통한 입․출금 및 이체거래가 가능하다.

제 10조 (사고,변경 등의 통보)

  • ❶ 고객은 교부 받은 종합카드 및 통장, 신고인감 등의 분실, 도난, 기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서면, 전화, 전자통신 매체 등을 통해 신고한 후 종합카드, 통장의 재발급 및 인감변경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❷ 고객은 계좌개설신청서 등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❸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는 서면, 전화, 전자통신매체 등 신고사실이 확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❹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고객이 신고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 또는 불이익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회사에서 책임지지 아니하며,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신고를 받은 즉시 발생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11조 (현금, 수표 및 증권 등의 출납)

  • ❶ 입금은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 등으로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의 효력은 회사가 이를 수령하여 확인하는 시점에 발생한다.
  • ❷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표 등의 경우 고객은 교환추심 전에 출금할 수 없으며 만일 당해 수표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 회사는 권리보전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입금거래를 취소한 후 당해 수표 등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 ❸ 증권 입고의 경우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 회사는 입고거래를 취소한 후 당해 증권을 고객에게 반환한다.
  • ❹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고객의 사고증권 및 부도수표 등의 반환 또는 취소가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회사에 결제불이행 등의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고객의 종합계좌에 있는 다른 현금, 증권 및 기타자산을 임의처분하여 부족분에 충당할 수 있으며, 처분방법은 제 1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2조 (예수금 관리)

  • ❶ 종합계좌내의 각 상품별 예수금은 위탁자 예수금과 수익자 예수금으로 구분관리 된다.
  • ❷ 수익자 예수금 중 집합투자증권 매수 대기자금 이외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익자 예수금은 자동으로 위탁자 예수금으로 전환된다.
    • ① 집합투자증권 매수 대기자금의 이용료
    • ② 환매대금
    • ③ 재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수익분배금
    • ④ 부동산 펀드나 일부 장기형 펀드에서 지급된 원금 일부상환에 따른 원리금

제 13조 (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 ❶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❷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 대출청약/서비스 ≫ 처음이세요? ≫ 주요업무제도안내 ≫ 예탁금이용료안내), 온라인 거래를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❸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 ❹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 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 ❺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 14조 (결제불이행시의 처리)

  • ❶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날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미수발생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매도예정 증권의 처분 당일 하한가를 기준으로 거래단위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하며, 고객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타 증권의 처분은 회사가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 ❷ 제1항에 따라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 ②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 ③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당일 기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 ❸ 고객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부담하며 회사가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연체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변경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 ❹ 제3항의 지급기준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지급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조 (양도 및 질권 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할 수 있다.

제 16조 (종합계좌의 통합 및 폐쇄)

  • ❶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ㆍ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 17조 (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및 강제폐쇄 등)

  • ❶ 종합계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 ❷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당해 거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좌를 강제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8조 (회사의 책임 한계)

  • ❶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❷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 시 접근매체(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❸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 19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0조 (약관의 변경 등)

  • ❶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❷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❸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❹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❺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1조 (약관의 적용)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종합계좌로 거래하는 각 상품별 약관을 따른다.

제 22조 (거래제한)

  • ❶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❷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 23조 (관계법령의 준수)

  • ❶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❷ 본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관련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제 24조 (분쟁의 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1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6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❶ 제14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요율은 다음과 같다.( 연 14% )
  • * 이자 계산기간 : 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 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 ❶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 ❷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 “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제 2조(위탁의 방법 등)

  • ❶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 ① 문서에 의한 방법
    • ②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 ③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 ❷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❸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매매 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기준의 변동내용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❹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유가증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거래를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❶ 주식워런트증권의 보유잔고가 없는 고객의 주식워런트증권 거래
  • ❷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에 대한 매수주문

제5조(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의 거부)

  • ❶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❷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도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❸ 회사는 주권발행 전에「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라 한다)에 따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❹ 회사는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❺ 회사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수 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7조(임의매매의 금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 ❶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❷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대출청약/서비스》처음이세요?》주요업무안내》예탁금이용료안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❸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 ❹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 ❺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9조(사고증권의 교환)

  • ❶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교환하여 예탁한다.
  • ❷ 예탁한 사고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예탁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고증권의 수량만큼 뺄 수 있다.

제10조(결제불이행 등에 대한 처리)

  • ❶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발생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고객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타 증권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 ❷ 제1항에 따라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 ②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 ③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 ④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당일 기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 ❸ 고객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 ❹ 제3항의 연체료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 ❶ 회사는 고객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으로부터 발생한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0)%(단, 10 일이후 14%)에 해당하는 이자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❸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2조(예탁증권의 혼합보관 등)

  • ❶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 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고객의 예탁증권과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 ❶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①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 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 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 서면 교부
      • Ⓑ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❷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잔액․잔량현황(이하“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❶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 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 ❷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 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 ❸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5조(위탁수수료)

  • ❶ 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 ❷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 할 수 있다.

제16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 ❶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 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 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 ❶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1)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ᆞ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❷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1)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❸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❹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❺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제18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거래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❶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 ❷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1조(거래제한)

  • ❶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 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❷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2조(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

  • ❶ 고객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 ❷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일중매매거래관련 위험 고지)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 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❶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세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규모착오매매 대하여 회사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시간까지 회사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❷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구제 여부, 구제를 위해 변경한 결제가격 등을 통지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 ❸ 고객이 대규모착오매매의 거래상대방으로서 거래소의 대규모착오매매 신청의 접수 사실 공표 전에 실행한 재매매(대규모착오매매를 통해 매수 또는 매도한 종목을 다시 매도 또는 매수하여 체결된 거래로써 세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래소는 회사의 결제가격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재매매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재매매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며, 통보받은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 발생일까지 회사에 결제가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6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 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기타)

  • ❶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❷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 5 호는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❶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1) 종목별 위탁증거금(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종목별 위탁증거금(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종목그룹 증거금율 대상종목
20% 증거금 20% (현금10%, 대용10%) 유동성과 변동성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당사 S등급 중 리서치에서 선정한 종목
30% 증거금 30% (현금15%, 대용15%) 당사 S등급종목
40% 증거금 40% (현금20%, 대용20%) 당사A, B, C 등급종목
100% 증거금 100% (현금 100%) 관리,투자위험종목,주식형레버리지ETF 등 매매위험종목 으로 당사 D등급종목

당사 종목등급

당사 종목등급
항목 내용 신용
S등급 KRX100 중 기업분석팀에서 선정한 우량종목 신용가능
A등급 다음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
-최근 5분기 중 3분기 이상 영업적자
-최근 회계연도 영업적자
-이자보상비율 1미만
-부채비율 200% 초과
-액면가 미달
-자본잠식
-거래대금회전율 0.1% 미만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일평균거래대금 1억원 미만
신용가능
B등급 다음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A등급이 아닌 종목
-최근 5분기 중 3분기 이상 영업적자
-최근 회계연도 영업적자
-이자보상비율 1미만
-부채비율 300% 초과
-부채비율 200% ~ 300%인 경우 유보율 100% 이하
-액면가 미달
-자본잠식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신용가능
가능C등급 위탁증거금 100% 적용대상종목이 아니며 신용보증금율 50% 적용종목 신용가능
불가C등급 C등급 증 PBR 3이상, 2분기연속 영업적자, 2분기 연속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사유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는 종목 신용불가
D등급 위탁증거금 100% 적용대상 종목 신용불가

2) 기타종목 및 시장별 위탁증거금

종목별 위탁증거금(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구분 위탁증거금율 매수 경우 위탁증거금율 매도 경우
KOTC

현금 100%

당해 매도증권 전부
신용융자

-증거금 20%, 30%, 40% 적용 종목

: 40% (현금20%+대용20%)

-D등급 종목 중 신용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

: 50% (현금25%+대용25%)

당해 매도증권 전부
신용대주 - 대용 100%
저축계좌 현금 100% 당해 매도증권 전부
공매도 - 종목별 위탁증거금율 적용
Wrap Account계좌 현금 100% 당해 매도증권 전부
장내채권

현금 100%

(※소액채권시장 20%)

당해 매도증권 전부
단주 현금 100% 당해 매도증권 전부
결제물건 지정매수 현금 100% -
결제물건 지정매도 - 권리행사한 당해주식 전부
  • ❷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매도예정증권의 처분 당일 하한가(-30%)를 기준으로 거래단위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

  • ❸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유가증권시장종목 최근 매수일자순
    • ② 동일 매수일자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종목번호순
    • ③ 코스닥시장종목 최근 매수일자순
    • ④ 동일 매수일자의 경우 코스닥시장 종목번호순
  • ❹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12%(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됨)

  • ❺ 제1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대출청약/서비스 >> 주요업무안내 >> 수수료안내에 고시한다.

    - 유관기관제비용 (※유관기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 1 원 미만 금액 절상)
       ※ 국내
       주식 (0.0036396%), 선물 (0.00025104%), 옵션 (0.01265400%), 코스닥 150선물 (0.00140450%)
       ※ 해외
       미국 (0.05%, 매수/매도시), 중국 (매수 0.07087%, 매도 0.1707%(인지세포함)), 홍콩 (0.1677% 매수,매도시/ 인지세포함)

    - 반대매매 시 오프라인 수수료 적용

  • ❻ 기타 특약사항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❶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②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④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⑤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제2조제1호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⑥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 Ⓓ 고객의 생체정보
      •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⑦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⑧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⑨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⑩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⑪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 ❷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❶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❷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내주어야 하여야 한다.
    • ① 직접교부
    • ②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 ③ 팩스(Fax)
    • ④ 우편
  • ❸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①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 ②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 ❹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등)

  • ❶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14)일 전부터 (1)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❸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 ❶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❷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 ❶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❷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❸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❹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아니한다.
  • ❺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 ②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년
    • ③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년
    • ④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 ⑤ 추심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년
    • ⑥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 ⑦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년

제7조(오류의 정정)

  • ❶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❸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회사의 책임)

  • ❶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❷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①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③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④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⑤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❸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❹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제9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 ❶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 ❷ 제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 ❶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 ①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②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❷ 고객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지연이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 ❸ 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의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
  • ❹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❺ 제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❻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지연 인출 및 이체)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제12조(인출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한 1일 인출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 ❶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①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동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 ②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 ❷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❸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 ❶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❷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②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④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❸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 ❶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❷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 ❶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❷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❸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❹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❺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 ❶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① 고객의 인적사항
    • ②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8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❶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 ❸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1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 ❶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❷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조사 협조 등)

고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준거법 등)

  • ❶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 ❷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1호는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❶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00시 30분 ~ 23시 30분)
  • ❷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① 위탁수수료

      회사 홈페이지 내 (홈 > 처음이세요 > 주요업무안내 > 수수료안내)에 안내한 수수료

    • ② 이체수수료
종목별 위탁증거금(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업무구분 수수료
HTS / WEB 100만원 미만 : 400원
100만원 이상 : 600원
ARS(텔러뱅킹)
모바일뱅킹
무통장송금 10만원 이하 : 1,000원
10만원 초가 ~ 100만원 이하 : 2,000원
100만원 초과 : 3,000원
CD / ATM (인출 / 이체) 각 은행별 수수료 기준
    • ③ 기타 특약사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 ❶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거래”라 한다) : 고객이 인터넷이나 PC통신, 전화, 기타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회사가 제3조제2항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② 업무제휴 금융기관 : 회사와 실명확인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③ 전자거래 이용계좌 : 회사 및 업무제휴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절차에 의하여 개설된 고객계좌로서 사용자와 계좌명이 일치하는 실명의 계좌를 말합니다.
    • ④ 전자거래 사용자 ID : 회사 전자거래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⑤ ID 비밀번호 : 고객이 전자거래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등록한 영문(특수문자 포함),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⑥ 은행이체 :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고객이 사전에 신청한 계좌에 限하여 온라인 상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⑦ (공동)인증서 :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동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회사간 인증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 ⑧ 전자서명비밀번호 :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로서 공동인증서 발급시 고객이 직접 지정하는 최소10자에서 최대 30자 이하의 영문(영문 대소문자 구분),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⑨ 보안카드 : 난수의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카드 또는 전자적 장치에 등록하여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 ⑩ 보안카드 비밀번호 : 보안카드에 표시된 숫자조합을 말합니다.
    • ⑪ OTP(One Time Password)생성기 : OTP응답번호를 생성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 ⑫ OTP응답번호 : OTP생성기를 통해 생성시키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 ⑬ ARS 비밀번호 : 고객이 ARS를 통한 거래시 본인확인용으로 사용하는 비밀번호로서 고객이 직접 등록하여 사용하는 6자리의 숫자를 말합니다.
    • ⑭ 일회용 비밀번호 : 고객이 인증서 발급 및 전자자금이체 등의 서비스 이용시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 ⑮ 생체(바이오)정보(이하 ‘바이오정보’라 한다.) : 지문, 홍채, 정맥, 얼굴,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 ⑯ 생체(바이오)인증(이하 ‘바이오인증’이라 한다.) : 고객이 서비스 이용시 회사가 사전에 등록된 바이오정보의 일치여부 등을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인증서 대신 본인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⑰ 간편인증 : 고객이 전자적장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한 후 당사가 발급주체 기관이 되어 본인인증수단으로 사설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⑱ 간편인증PIN번호 : 간편인증발등록(발급)시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대신하여 입력하는 암호화된 6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 ⑲ 인증비밀번호 : 인증서의 인증을 위해 고객이 입력하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 또는 지문등과 같은 생체정보를 말합니다.

제 3조(서비스 이용매체 및 종류)

  • ❶ 회사는 서비스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 일반전화회선망, 전용회선망, 무선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❷ 회사가 전자거래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금융투자상품 관련 정보
      • Ⓐ 시세, 시황 등 제반 투자정보 제공
      • Ⓑ 계좌의 잔고, 체결내역, 주문가능금액 등 계좌정보 제공
      • Ⓒ 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수익률, 가입방법 등 금융투자상품 정보
    • ②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
    • ③ 은행이체 서비스
    • ④ 청약서비스
    • ⑤ 신용공여 및 대출업무
    • ⑥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 ❸ 회사는 고객이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에 따라 제 3조의 서비스의 종류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조(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 ❶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이 회사 및 업무제휴 금융기관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채널(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 회사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이 신청을 승낙하고 전산등록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❷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중 별도의 약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고객이 해당 약정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❸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체한도 등 서비스 가입요건별 서비스 제공범위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❹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① 통신장애 등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 ② 타인명의로 전자거래 이용신청을 한 경우
    • ③ 기타 회사가 정한 요건에 미비될 경우

제 5조(이용고객의 자격)

  • ❶ 전자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 또는 업무제휴 금융기관에서 본인명의의 회사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 ❷ 회사는 별도 내부기준에 의거 고객별 분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6조(증권카드발급의 제한)

업무제휴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는 별도로 증권카드 또는 통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권카드 또는 통장의 미발급으로 인하여 증권 입·출고는 회사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 후 회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제 7조(공동인증서 발급 및 바이오정보/간편인증등록 등)

  • ❶ 고객은 홈페이지, MTS 등에서 인증서를 발급, 재발급, 등록, 폐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 및 이용 시 전자서명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❷ 고객이 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고객의 고객ID, ID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 ②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 ③ 고객의 보안카드 비밀번호(OTP응답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사전에 등록한 부가정보
    • ④ 그 밖에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 ❸ 고객은 영업점 또는 MTS 등에서 바이오정보 등록,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 및 이용 시 바이오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❹ 고객은 바이오정보의 유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해지하거나 직접 바이오정보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❺ 고객은 전자적장치를 이용하여 간편인증 등록, 해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 및 이용 시 간편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❻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간편인증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간편인증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 ② 간편인증PIN번호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본인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③ 고객이 등록한 간편인증PIN번호를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한 전자적장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 ❼ 고객은 간편인증정보의 유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해지하거나 직접 간편인증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제 8조(보안카드 또는 OTP생성기 교부 등)

  • ❶ 보안카드 또는 OTP생성기는 고객 본인확인(실명확인) 후 발급(교부)하며,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급된 OTP생성기는 영업점 또는 온라인채널(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❷ 고객이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5회 이상, OTP응답번호를 10회 이상 오류 입력한 경우 회사는 해당 매체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❸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경우 고객 본인이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재발급 또는 초기화하여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제9조 (고객확인)

  • ❶ 고객은 서비스 접속 또는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장치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입력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고객의 입력사항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일치할 경우 계좌명의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ID
    • ② ID비밀번호
    • ③ 계좌번호
    • ④ 계좌비밀번호
    • ⑤ 전자서명비밀번호
    • ⑥ ARS 비밀번호
    • ⑦ 바이오정보
    • ⑧ 보안카드 번호
    • ⑨ OTP 번호
    • ⑩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기기의 간편인증 PIN번호
    • ⑪ 그 밖에 고객이 회사에 등록한 부가정보 등 고객정보
  • ❷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 제10호를 연속 5회 이상 오류 입력한 경우 서비스 접속을 임의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10조(실시간 매매주문)

  • ❶ 전자거래를 통한 주문가능시간은 한국거래소의 장개시 70분 전부터 장 종료시 까지 이며, 시간외 종가주문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 및 한국거래소의 사정에 따라 실시간매매주문 가능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❷ 주문접수의 효력발생 시간은 한국거래소에 호가가 접수된 시간으로 합니다.
  • ❸ 주문표는 장 종료후 출력되는 전산주문표로 대체합니다.

제 11조(예약주문)

  • ❶ 예약주문 입력가능시간은 주문처리 전영업일 09:10부터 주문처 리 당일 08:10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 및 한국거래소 사정에 따라 예약주문 가능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❷ 예약주문은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주문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 ❸ 주문폭주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영업일 시장의 호가접수시간에 주문접수 순서에 따라 예약주문을 처리 합니다.
  • ❹ 예약주문 시간내에는 주문정정이 불가하며, 취소 후 신규로 입력해야 합니다.
  • ❺ 주문표는 장 종료 후 출력되는 전산주문표로 대체합니다.
  • ❻ 예약주문의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초과하거나 증거금 부족, 공매도 등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약주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 12조(체결내역 통보 등)

전자거래를 통한 매매주문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회사는 체결내역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통지하거나 전자거래매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자금이체 및 증권대체)

  • ❶ 고객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계좌에 한하여 자금이체 및 증권대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은행연계계좌는 보안매체를 발급 또는 서비스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된 은행계좌 또는 본인명의계좌로의 자금이체만 가능합니다.
  • ❷ 고객은 자금이체 및 증권대체 거래 시 신청계좌의 잔고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제20조 제2항의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❸ 회사는 고객이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의 접근매체의 종류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 ❹ 고객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처리한 이체 또는 대체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또는 예약이체방식을 통하여 처리한 경우 해당 거래의 의제처리일 이전까지는 해당 거래를 신청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❺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입출금에 제한이 있는 계좌는 자금이체 및 증권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4조(청약서비스)

  • ❶ 고객은 공모주청약, 유상청약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① 청약자격 및 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회사의 「청약거래약관」에 따릅니다.
    • ② 청약시간은 ‘홈페이지> 대출/청약서비스> 처음이세요?> 주요업무안내> 증권업무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청약증거금은 청약의 입력 및 전송과 동시에 청약신청계좌에서 고객의 날인(또는 서명의 기재) 없이 자동출금 처리됩니다.
    • ④ 전자적 장치 등의 장애로 청약의 미처리, 처리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전화, 영업점 방문 또는서비스를 통하여 청약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❷ 온라인 매체에 의한 청약시 오프라인에 의한 일반청약과 청약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15조(계약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 ❶ 고객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사항의 변동시 즉시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또는 회사에서 허용하는 전자통신거래매체를 통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 정보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❷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영업점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또는 회사에서 허용하는 전자통신거래매체를 통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6조(서비스 제공 중지)

  • ❶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전자거래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고객의 회사계좌가 폐쇄, 통합이 된 경우
    • ②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③ 사용자 ID 비밀번호, 전자서명 비밀번호, 간편인증PIN번호 등이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해킹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⑤ 고의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
    • ⑥ 약정된 계좌가 해지 또는 사고 신고된 계좌인 경우
    • ⑦ 법적 지급제한 사유 또는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 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⑧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 ⑨ 간편인증이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한 스마트기기 정보 또는 생체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 ❷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 본인의 바이오 정보가 아닌 타인의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 ② 고객의 바이오정보가 변경되거나 인식이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 ③ 바이오정보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인증기관의 바이오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❸ 제1항 과 제2항에 의해 중지된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제 17조(이용권리의 양도)

고객은 전자거래의 이용권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18조(이용계약의 해지)

  • ❶ 전자거래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가까 운 영업점 또는 업무제휴 금융기관에 별도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❷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사계좌가 폐쇄될 경우 별도의 해지신청없이 자동해지 됩니다.

제 19조(장애시의 처리)

  • ❶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증권)거래 중인 고객의 주문이 처리 불가능 하거나 지연될 경우, 동사실과 사유 및 대체주문 방법을 고객에게 즉시 고지하고,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 ❷ 회사는 전산장애에 대비하여 계좌개설시, 홈페이지 및 전자통신거래매체 등을 통하여 대체주문방법을 고객에게 고지함으로써 고객이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대체주문방법은 전자통신거래매체의 전면 또는 일부 장애시 계좌를 개설한 해당 영업점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처리하거나 고객만족센터 (1588-6300)를 통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제 20조(비밀번호 및 공동인증서 관리)

  • ❶ 고객은 본인의 비밀번호 및 공동인증 서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❷ 고객의 매체접속 비밀번호는 회사에서 정한 일정 횟수 이상 입력 오류시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신청을 통해 임시비밀번호를 부여받거나 고객이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고객의 주요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은 후 비밀번호를 재등록 하여야 합니다.
  • ❸ 전자서명 비밀번호는 회사에서 정한 일정 횟수 이상 입력 오류시 인증서의 사고 등록이 이루어지며, 고객이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고객의 주요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은 후 공동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❹ 일회용 비밀번호는 연속해서 일정 횟수 이상 입력 오류시 더 이상 해당 보안매체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고객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발급 또는 입력 오류 해지를 해야 합니다.

제 21조(거래내용의 확인)

  • ❶ 고객은 거래 후 반드시 거래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내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고객만족센터(1588-6300) 또는 영업점(주소 및 전화번호 : 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 ❷ 회사는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1항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www.eugenefn.com)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즉시 고지합니다.
  • ❸ 고객은 영업점을 통하여 거래내용의 서면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통보처로 거래내용을 교부합니다.

제 22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 ❶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우선 적용되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등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 ❷ 회사와 고객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23조(약관의 변경 등)

  • ❶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 ❷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 ❸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❹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❺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 조회,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24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5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5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7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위 약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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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휴대폰 사용자의 본인확인 또는 SMS발송 등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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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해당서비스 신청 철회 등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다만,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의 달성 후에는 위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 됩니다.

제공받는 자 : 서울신용평가정보㈜
거부권 및 거부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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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신용)정보 활용체제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eugenefn.com)에 공시하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제 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조(설명의무 등)

  • ❶ 회사는 파생상품계좌 개설신청에 응하기 전에 장내파생상품 거래설명서를 고객에게 교부하고 이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거래를 한다.
  • ❷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❸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❹ 고객은 글로벌거래(시장의 정규거래시간 거래 이외에 해당일 18시부터 다음 날 5시까지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참가하기 위해서 이 약관과 함께 <별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 3조(지정결제회원 지정)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제 4조(위탁의 방법)

  • ❶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한다.
    • ① 문서에 의한 방법
    • ②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 ③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 ❷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❸ 회사는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의 위탁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 5조(위탁증거금의 예탁)

  • ❶ 고객은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위탁증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위탁증거금은 현금을 대신하여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화로 예탁할 수 있다.
  • ❷ 제1항에 불구하고 시행세칙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투자자인 고객 중 회사가 재무건전성,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및 시장상황 등에 비추어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적격기관투자자”라 한다)는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위탁증거금(이하 “사후위탁증거금”이라 한다)으로 예탁할 수 있다. 다만,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에 대하여는 그 밖의 거래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행세칙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사후위탁증거금으로 회사에 예탁할 수 있다.
  • ❸ 파생상품계좌는 사전위탁증거금계좌(사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사후위탁증거금계좌(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한다.
  • ❹ 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다음 각 호의 파생상품계좌로 구분한다.
    • ①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②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낮은 수준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차익거래 또는 헤지거래를 위한 파생상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③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❺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고객에 대하여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6조(수탁의 거부)

  • ❶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①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②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까지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새로운 거래 또는 위탁증거금이나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는 반대거래(거래가 체결되는 경우 위탁증거금액이 증가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 ③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 통지한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④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벗어나는 등 규정 등에 위반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⑤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파생상품계좌의 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 ⑥ 차익거래(규정에 따라 상장증권의 가격과 장내파생상품의 가격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또는 상장증권의 거래와 동시 또는 근접하여 손익구조가 상장증권과 반대인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헤지거래(규정에 따라 고객자산의 가치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회피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거래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일반계좌에 적용되는 수준의 위탁증거금도 예탁하지 아니한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사후위탁증거금할인계좌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⑦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지 아니한 고객으로부터 글로벌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 ⑧ 제8조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사전에 안내한 사후위탁증거금계좌의 위험노출액한도(고객이 장중에 보유할 수 있는 최대위험노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 ⑨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하 “협회규정”이라 한다)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교육과정(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30시간 이상의 파생상품 관련 교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모의거래과정(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50시간 이상의 파생상품 모의거래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수하지 아니한 일반개인투자자(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 개인 및 비거주 외국인을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신규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의 종목을 제외한 각 종목의 매수와 매도별로 미결제약정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탁을 받는 경우
    •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개인투자자(투자일임업자와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 또는 옵션거래의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 Ⓐ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한 날(그날에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계좌의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로 한다)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매 거래일을 기준으로 직전 1년간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한 선물거래(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거래는 제외한다)의 미결제약정(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약정은 제외한다)을 10거래일 이상 보유한 경험이 없는 자
    • ⑪ 거래의 위탁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제9호에 따른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로서 해당 기간 동안 회사를 포함한 금융투자회사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투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의 미결제약정은 제외한다)의 보유 일수가 20거래일 미만인 일반개인투자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 ⑫ 자일임계약이 체결된 파생상품계좌에서 해당 투자일임업자 이외의 자로부터 신규거래의 위탁을 받은 경우
  • ❷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 중 글로벌거래를 제외한다)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주문의 체결가능성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① 동시에 또는 이에 준하여 연속적으로 위탁을 받는 다수의 주문이 체결될 경우에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반대거래
    • ② 예탁총액(예탁된 현금과 대용증권의 대용가액 및 외화의 평가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만 부족한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현금 이내에서 현금예탁필요액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 ③ 예탁현금만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예탁필요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예탁총액 이내에서 위탁증거금만 증가시키는 반대거래
    • ④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시한이 완전히 지난 후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한 고객으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⑤ 해외 외국환은행의 공휴일로 인해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⑥ 사후위탁증거금의 예탁 또는 결제를 위해 국내 외국환은행에 전송한 지급지시서 사본을 회사에게 제출한 해외 적격기관투자자로부터 거래의 위탁을 받는 경우
  • ❸ 회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매도․매수의 위탁수량을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고객이 다른 회사에 새로 만든 파생상품계좌에 미결제약정수량 또는 위탁수량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수량을 합산한다.
  • ❹ 제1항제8호에 불구하고 회사는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고객으로부터 위험노출액을 감소시키는 반대거래의 수탁은 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❺ 회사는 협회규정 및 거래소 규정에 따라 파생상품교육과정 및 모의거래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반개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9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❻ 회사는 공익과 투자자보호 또는 시장에서의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고객의 신용상태 및 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수탁의 거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의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 ❼ 회사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거래의 수탁을 거부한 때에는 그 이유를 주문표, 전산주문표 기타 위탁내용을 기록하는 문서 등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7조(기본예탁금의 예탁)

  • ❶ 미결제약정이 없는 고객이 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고객의 재무건전성 및 신용상태 등을 감안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 대용증권 또는 외화를 사전에 선물․옵션기본예탁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 ❷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이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파생상품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본예탁금을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8조 (적격기관투자자 위험관리 등)

  • ❶ 회사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의 선정요건, 사후위탁증거금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 설정방법 및 위험노출액한도 초과시 수탁 거부 등 적격기관투자자의 위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하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객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❷ 고객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받은 사후위탁증거금 계좌별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❸ 회사는 위험노출액이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거나 초과하는지를 파악하고 초과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서면 등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❹ 회사가 적격기관투자자위험관리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제 9조(위탁증거금의 지급 등)

회사는 고객의 예탁총액이 위탁증거금액을 초과하거나 예탁현금이 현금예탁필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아야 하는 위탁증거금에 사용할 수 있다.

제 10조 (위탁증거금의 일별 추가예탁)

  • ❶ 고객(사후위탁증거금계좌는 제외한다)은 정규거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시점을 기준으로 예탁총액 또는 예탁현금이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 ❷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❸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 영업일 12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12시전에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등으로 위탁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때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 예탁한 것으로 본다.
  • ❹ 제3항에 불구하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 ①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일 또는 추가예탁시한을 거래소가 변경한 경우
    • ②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자산 및 소득수준, 신용상태, 미결제약정의 보유상황 또는 시장상황 등에 따라 결제불이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계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시한을 앞당길 수 있다고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2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 ❶ 회사는 시행세칙에 따라 정규거래시간 중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코스피200의 수치가 전일의 최종 코스피200 수치 대비 코스피200선물거래의 유지위탁증거금률의 100분의 80 이상 변동하는 경우 거래소가 제공하는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장중위탁증거금 및 장중유지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이 경우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은 9시1분, 10시, 11시, 12시, 13시, 14시 중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요건을 가장 먼저 충족하는 시점을 말한다.
  • ❷ 고객은 제1항의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보다 고객의 예탁총액이 적은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여야 한다.
  • 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위탁증거금을 장중에 추가로 예탁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 ❹ 고객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을 <별첨 1>에서 정하는 시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의3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

  • ❶ 회사는 장종료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 ①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 ② 예탁총액이 장중유지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
    • ③ 장중위탁증거금 산출기준시점 이후에 직전거래일의 장종료 시점 증거금 산출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장중위탁증거금에서 예탁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10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중 추가예탁 통지 시 산출한 장중예탁총액부족액 이상 감소한 경우
  • ❷ 회사는 장종료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장중 추가예탁이 불필요할 경우에는 추가예탁의 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
    • ① 예탁총액이 사전위탁증거금액 이상인 경우(글로벌 거래시간은 제외한다)
    • ② 사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는 경우
    • ③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받는 고객이 제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 제2항에 따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는 경우
    • ④ 장종료 직전의 장중예탁총액부족액에 대하여 위탁자가 추가예탁,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로 해당 부족액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글로벌거래시간 동안의 반대거래 또는 대용증권 매도는 제외한다.

제 11조(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 등 불이행시의 조치)

  • ❶ 회사는 고객이 제10조제3항, 제10조4항 및 제10조2제4항에서 정하는 예탁시한까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하지 아니하거나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①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는 매도 또는 매수
    • ② 위탁증거금으로 예탁받은 대용증권 또는 외화의 매도
  • ❷ 회사가 제1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 호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채권의 경우 회사가 별도로 공시하는 기준수익률로 매도할 수 있다.
    • ① 미결제약정을 소멸시키게 되는 매도 또는 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정규거래 시간 중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정가호가(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호가로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려는 호가를 말한다)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최종약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시장가호가(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아니한 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전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를 말한다]. 다만,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가격, 수량, 최종거래일과 최종결제방법을 거래당사자간에 협의로 결정하는 거래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플렉스협의거래로 반대거래를 한다.
      • Ⓐ 매도호가의 경우 최우선매수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높은 매수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서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뺀 9개의 가격
      • Ⓑ 매수호가의 경우 최우선매도호가(주문접수시점에 가장 낮은 매도주문의 가격으로 주문하는 호가를 말한다)의 가격(최우선매도호가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최우선매수호가의 가격으로 한다) 및 그 가격에 호가가격단위를 순차적으로 더한 9개의 가격
    • ②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 매도의 경우 시장가호가
  • ❸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에 참여하는 경우 및 접속거래시간 중에 호가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각 목의 가격 이외의 지정가호가 또는 조건부지정가호가로 할 수 있다.
  • ❹ 제2항제1호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시장가호가에 의한 거래를 할 수 있다.
  • ❺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이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조(고객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 ❶ 회사는 고객이 차감결제현금(결제시점에 고객이 지급할 총금액과 수령할 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차감결제기초자산(결제시점에 동일한 기초자산별로 지급할 기초자산과 수령할 기초자산을 차감한 기초자산을 말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❷ 고객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에도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족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❸ 회사는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고객에게 결제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회사가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부담한 손실 및 모든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제 13조(미납수수료 등 발생시 연체료 부담)

  • ❶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을 <별첨 1>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예탁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대신 내어 주었거나 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별첨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연체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 ❷ 제1항의 요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요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❸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생된 고객의 미수금 등에 대하여 처분비용, 연체료, 미수금 등의 순서로 채무변제에 사용한다.

제 14조(과다호가부담금)

  • ❶ 고객이 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또는 미니코스피200선물거래(선물스프레드거래를 포함한다.) 코스피200옵션거래 또는 미니코스피200옵션거래를 함에 있어 당일 정규거래시간 동안 규정 및 시행세칙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과도한 호가건수를 제출한 경우 거래소에 과다호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과다호가부담금을 받아 거래소에 납부한다.
  • ❷ 회사는 제1항의 과다호가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 등 고객과 합의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 및 안내하여야 한다.

제 15조(대용증권의 관리)

  • ❶ 회사는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❷ 고객이 예탁한 대용증권에 대하여 유상, 무상 또는 주식배당 등으로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에 대해서는 대용증권으로 처리한다.

제 16조(대용증권의 이용제한)

회사는 고객이 “고객은 현재 또는 장래에 예탁받는 대용증권을 회사가 거래증거금으로 거래소에 예탁하거나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지정결제회원에 예탁함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를 회사에 사전에 제출한 때에는 예탁받은 대용증권을 거래에 관한 거래증거금 또는 매매전문회원증거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대용증권의 질권 설정 등)

  • ❶ 회사는 제5조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대용증권으로 예탁받은 때에는 고객 계좌부에 대용증권이 질물인 뜻과 회사가 질권자임을 기재하여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다.
  • ❷ 고객이 지정된 대용증권을 매도 또는 출고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때에는 회사가 설정한 질권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다만, 해당 질권의 소멸로 인하여 위탁증거금 필요액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질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 ❸ 질권 설정된 대용증권에 대한 배당, 유무상등 권리에 관한 사항은 고객의 현물위탁계좌에 귀속된다.

제18조(대용증권의 혼합보관 및 대용증권 매도시 결제금액 처리)

  • ❶ 회사는 대용증권을 종목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을 반환하는 때에는 동일 종목으로 반환할 수 있다.
  • ❸ 회사는 고객이 위탁증거금으로 지정한 대용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뺀 결제금액을 고객의 파생상품계좌에 입금 처리한다.

제19조(대용증권의 교환)

  • ❶ 권리에 하자가 있는 대용증권을 예탁한 고객은 이를 하자가 없는 대용증권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❷ 고객이 위탁증거금 등을 예탁하지 않아 회사가 대용증권을 매도함에 있어 유동성부족 등으로 즉시 매도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대용증권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은 회사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예탁재산의 담보제공)

  • ❶ 회사는 고객의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거래소, 다른 회사 또는 외국환은행 등에 고객의 예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예치한다.
  • ❷ 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추가예탁시한 이전에 고객에게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의 추가예탁요구를 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거나 예치된 예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결제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
  • ❸ 제2항에 따라 고객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실 및 그 내역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한다.
  • ❹ 고객이 회사에 예탁한 재산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다.

제21조(예탁금이용료의 지급 등)

  • ❶ 회사는 고객이 맡긴 예탁금에서 현금예탁필요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❷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 대출청약/서비스 ≫ 처음이세요? ≫ 주요업무안내 ≫ 증권업무안내 ≫ 예탁금이용료안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❸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분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 ❹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 ❺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2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역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22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 ❶ 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할 것
    •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관리ㆍ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 서면 교부
      • Ⓑ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③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④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현재 파생상품의 미결제약정현황ㆍ예탁재산잔고․위탁증거금 필요액 현황 등(이하 “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 Ⓑ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고객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ㆍ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 Ⓒ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 23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대리권의 범위 등 파생상품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 24조(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구제)

  • ❶ 거래소는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구제하는 경우 약정가격을 구제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 ❷ 제1항에 따라 고객이 대량투자자착오거래를 초래하거나 대량투자자착오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 회사는 구제가격을 적용하여 결제금액 및 위탁증거금을 산출한다.
  • ❸ 회사는 고객의 거래에 대해 착오거래 구제가 신청된 사실, 대량투자자착오거래 구제 여부 등을 거래소로부터 통지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 25조(결제조건 변경 등)

  • ❶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금 등 결제조건이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 ❷ 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및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의 거래기록이 멸실되고 거래기록을 복구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고객과 회사는 이에 따른다.

제 26조(고객의 권리행사의 신고)

  • ❶ 고객은 옵션거래에 따른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행사일의 장 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❷ 제1항에 불구하고 현금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외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다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손실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❸ 내가격옵션(위탁수수료 및 권리행사에 따른 기타 비용을 뺀 후 이익이 발생하는 옵션을 말한다)의 경우 고객이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 신고 종료시점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권리행사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초자산을 수수하는 옵션거래의 경우에 고객이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❹ 실물인수도에 따른 인도물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을 경우 인수자인 고객은 최종결제일로부터 7거래일 이내에 회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 27조(현금결제)

  • ❶ 금리선물거래, 주가지수선물거래, 주식선물거래, 변동성지수선물거래 및 일반상품선물거래(금선물거래를 제외한다)의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최종거래일의 정산가격과 최종결제가격과의 차이에서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 ❷ 주가지수옵션거래, 주식옵션거래 및 통화옵션거래의 최종결제는 권리행사결제수량에 대하여 권리행사차금(최종거래일의 행사가격과 권리행사시 결제를 위한 기준가격과의 차이에서 권리행사시 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하여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한다.
  • ❸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는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차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 28조(통화선물거래의 인수도결제)

  • ❶ 회사는 최종거래일의 장종료 후부터 당일 중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수량ㆍ통화의 수수액ㆍ최종결제대금(최종결제가격에 최종결제수량 및 거래승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인수도 내역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❷ 회사와 고객은 통화선물거래의 최종결제에 따른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을 인수도결제시한까지 수수하여야 한다.
  • ❸ 제2항에 따른 회사와 고객의 인수도결제시한은 최종결제일의 12시 이내에서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까지로 한다.
  • ❹ 회사는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으로 결제불이행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회사가 고객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인수도 대상물을 최종결제일 전에 회사에게 예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❺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의 경우 고객과 상대방 거래자와의 협의에 따라 최종결제를 최종결제수량에 대하여 최종결제대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통화와 최종결제대금의 수수하는 방법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바에 따른다.

제29조(기초자산 수수의 책임)

회사는 규정에 따라 거래소로부터 기초자산의 인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함으로써 기초자산의 인도를 대신할 수 있다.

제 30조(약관의 변경 등)

  • ❶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엄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ㆍ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❷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 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❸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❹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❺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31조(통지의 효력 등)

고객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또는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통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 32조 (위탁수수료 등)

회사는 거래의 위탁을 받아 거래가 성립되거나 선물거래의 최종결제 또는 옵션거래의 권리행사에 의한 결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고객으로부터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제 33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 ❶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ㆍ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다른 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ㆍ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완전히 지난 경우 또는 고객이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34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35조(거래제한)

  • ❶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❷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36조(면책)

  • ❶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①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거래의 집행, 거래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 및 반환 등)의 지연 또는 불능
    • ②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7조(최종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고객은 거래소가 결제시한 전에 정산가격, 최종결제 가격, 권리행사결제가격 또는 권리행사결제기준가격 등에 잘못이 있어 재산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미결제약정의 인계)

  • ❶ 고객은 회사에 있는 자신의 미결제약정을 다른 회사로 인계할 수 있다.
  • ❷ 회사가 거래소 매매전문회원인 경우 회사는 제3조에 따라 결제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있는 미결제약정을 다른 지정결제회원인 회사에게 인계할 수 있다.
  • ❸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결제약정의 인계는 인계하고자 하는 미결제약정과 동일한 수량을 인계하는 회사와 인계받는 회사간에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9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40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41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2조(기타)

  • ❶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❷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후위탁증거금과 관련한 제7조 및 제7조의 2는 201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8호는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1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2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9호는 2013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2호,제5호,제13호는 2014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1호,제5호는 2015년 4월 6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1> 제1호,제5호,제8호는 2016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❶ 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거래 및 위탁증거금율)
거래 및 위탁증거금율
상품 증거금율거래 증거금율위탁
주가지수 선물 6.0% 9.0%
주가지수 옵션 6.0% 9.0%

(각 상품별 선물스프레드 증거금율)

각 상품별 선물스프레드 증거금율
상품 증거금율
거래
증거금율
위탁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1.2% 1.8%
주식선물 2.0% 3.0%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선물
4.0% 6.0%
섹터지수선물 2.0% 3.0%
배당지수선물 1.2% 1.8%
코스닥150선물 2.0% 3.0%
유로스톡스50선물 3.0% 4.5%
  • ※ 거래소 증거금률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주식 선물/옵션 증거금률은 종목별 상이함
  • ※ 위탁증거금 조회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krx.co.kr → 규정/제도 → 청산결제제도 → 증거금관리 → 증거금율) 참조
  • ❷제5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현금예탁필요액은 다음과 같다.

    - 위탁증거금률의 50%

  • ❸ 제5조제2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당일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익일 10시 이내

  • ❹ 제7조제1항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1단계 : 5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② 2단계 : 1,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③ 3단계 : 3,000만원 이상
  • ❺ 제10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금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 및 위탁증거금율)
거래 및 위탁증거금율
상품 증거금율거래 증거금율위탁
주가지수 선물 6.0% 9.0%
주가지수 옵션 6.0% 9.0%

(각 상품별 선물스프레드 증거금율)

각 상품별 선물스프레드 증거금율
상품 증거금율
거래
증거금율
위탁
코스피20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1.2% 1.8%
주식선물 2.0% 3.0%
코스피200
변동성지수선물
4.0% 6.0%
섹터지수선물 2.0% 3.0%
배당지수선물 1.2% 1.8%
코스닥150선물 2.0% 3.0%
유로스톡스50선물 3.0% 4.5%
  • ※ 거래소 증거금률 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주식 선물/옵션 증거금률은 종목별 상이함
  • ※ 위탁증거금 조회는 한국거래소 홈페이지(krx.co.kr → 규정/제도 → 청산결제제도 → 증거금관리 → 증거금율) 참조
  • ❻ 제10조의2제4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기간은 다음과 같다.

    - 당일 15시35분

  • ❼ 제1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익일 12시

  • ❽ 제13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14%(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됨)

  • ❾ 제26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같다

    - 당사는 권리행사를 신고해야하는 상품이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자동신고 되는 상품만 취급)

  • ❿ 제28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당사는 통화상품거래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⓫ 제28조제3항의“<별첨 1>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당사는 통화상품거래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⓬ 제29조제1항의“<별첨 1>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당사는 금선물거래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⓭ 제29조제3항의“<별첨 1>에서 정하는”시간은 다음과 같다.

    - 당사는 금선물거래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 ⓮ 제33조제1항의“<별첨 1>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홈페이지≫대출청약/서비스≫처음이세요?≫주요업무안내≫수수료안내 에 고시한다.

  • ⓯기타 특약사항
  • ❹ 제7조제1항 “<별첨 1>에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① 1단계 : 5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 ② 2단계 : 1,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③ 3단계 : 3,000만원 이상
  • ❺ 제10조제1항의 “<별첨 1>에서 정하는”금액은 다음과 같다.
    (거래 및 위탁증거금율)

별첨 2

글로벌거래의 수탁에 관한 약정서

제1조(약정의 목적)

본 약정서는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동의한 고객이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글로벌 거래에 참가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가신청)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전자서명의 방법으로 이 약정서에 동의함으로써 글로벌 거래에 참가할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제3조(인출제한)

  • ❶ 회사는 글로벌 거래시간을 포함하여 글로벌 거래 시작을 위한 사전준비와 글로벌거래 종료 후 사후정리에 필요한 15 시간 동안 기본예탁금액(고객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결제금액 등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으로 한다)과 파생상품계좌에 글로벌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 대용증권, 외화 또는 외화증권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글로벌거래시간 전 16시30분 시까지 고객이 글로벌거래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② 글로벌거래시간 중 글로벌거래 내역이 없는 고객이 글로벌 거래 참여 중단을 요청한 경우

제4조(정보제공의 동의)

고객은 글로벌거래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고객의 계좌, 예탁금, 증거금, 미결제약정, 거래정지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거래소가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날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제5조(거래의 중단 등)

  • ❶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 또는 회사의 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거래상황에 이상이 있어 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글로벌거래는 중단 또는 정지될 수 있다.
  • ❷ 호가폭주로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스템에 장애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거래소가 회사의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접수를 거부한 때에는 고객이 위탁한 주문은 체결되지 아니한다.

제6조(약정의 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전자서명의 방법으로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기타)

  • ❶ 이 약정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정하는 바에따른다.
  • ❷ 이 약정서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이 약정서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에 우선한다.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제 1조(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행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 ❶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 ❷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비상장 주권의 중개업무를 위하여 설치한 전산매매시스템(이하 “호가중개시스템”이라 한다)

제 2조(위탁의 방법 등)

  • ❶ 고객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한다.
    • ① 문서에 의한 방법
    • ② 전화․전신․모사전송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
    • ③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 ❷ 고객이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❸ 고객이 호가접수시간 개시 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의 매매 주문을 위탁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호가제출의 우선순위에 관한 세부기준과 그 기준의 변동내용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❹ 회사는 위탁내용에 대하여 서면확인, 녹음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위탁증거금 납부)

고객은 매매거래를 위탁함에 있어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유가증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다음 각 호의 거래를 회사에 위탁하는 경우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한국거래소의 규정에서 정한 것으로서 현금 대신에 납입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❶ 주식워런트증권의 보유잔고가 없는 고객의 주식워런트증권 거래
  • ❷ 목표로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1배를 초과한 배율(음의 배율을 포함한다)로 연동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상장지수증권에 대한 매수주문

제5조(코넥스시장 상장주권의 기본예탁금 납부)

고객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소의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고지 받은 기본예탁금을 현금 또는 대용증권으로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의 거부)

  • ❶ 회사는 고객의 매매거래의 위탁에 관하여 공익과 투자자 보호 또는 거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매거래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❷ 회사는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하는 고객의 공매도주문에 대하여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❸ 회사는 주권발행 전에「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라 한다)에 따른 고객계좌부, 투자자계좌부 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예탁자계좌부에 전자등록(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을 말한다) 또는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한 주문의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 ❹ 회사는 증권 매매와 관련하여 미수금을 발생시킨 고객에 대하여 새로운 주문의 수탁 또는 고객자산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 ❺ 회사는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기본예탁금을 납부하지 않는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수 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7조(임의매매의 금지)

회사는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탁금 이용료의 지급 등)

  • ❶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맡긴 예탁금에 대하여 고객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❷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대출청약/서비스》처음이세요?》주요업무안내》예탁금이용료안내),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❸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예탁금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탁금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 ❹ 고객은 제3항에 따라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2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예탁금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예탁금이용료 변경 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 ❺ 회사는 예탁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9조(사고증권의 교환)

  • ❶ 예탁한 증권이 사고증권인 경우에는 고객은 이를 지체 없이 교환하여 예탁한다.
  • ❷ 예탁한 사고증권과 동일한 종목의 예탁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사고증권의 수량만큼 뺄 수 있다.

제10조(결제불이행 등에 대한 처리)

  • ❶ 고객이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그 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미수발생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기타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고객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기타 증권의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 ❷ 제1항에 따라 증권을 처분하는 경우 매도호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① 유가증권시장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 ② 코스닥시장 : 코스닥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 ③ 코넥스시장 : 코넥스시장에서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
    • ④ 호가중개시스템 : 호가중개 개시 후 30분이내의 호가(당일 기준가격의 100분의 70이상의 가격)
  • ❸ 고객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부담한다. 또한 회사가 연체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 ❹ 제3항의 연체료율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연체료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예탁증권의 집중예탁 등)

  • ❶ 회사는 고객의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이하 ‘전자등록주식등’이라 한다) 또는 예탁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집중예탁하고,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당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에 관한 배당금 및 원리금(수익증권의 원본 및 분배금 포함)과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신주인수권·전환청구권 또는 교환청구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권을 고객을 위하여 수령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고객의 전자등록주식등 또는 예탁증권으로부터 발생한 현금배당, 주식배당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때 고객의 계좌에 현금이 부족하여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가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0)%(단, 10 일이후 14%)에 해당하는 이자를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 ❸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회사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2조(예탁증권의 혼합보관 등)

  • ❶ 회사는 고객의 예탁증권을 다른 예탁자가 예탁한 동일 종목의 증권과 혼합보관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예탁증권을 반환할 경우 고객의 예탁증권과 종목 및 권리가 동일한 증권을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 ❶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①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을 통지한다.
    •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 부 등에 의하여 관리·기록되지 아니하는 매매거래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 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 서면 교부
      • Ⓑ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 Ⓒ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 Ⓓ 한국예탁결제원의 기관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 Ⓔ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 ❷ 회사는 고객이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매매성립내용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손익내역, 월말 잔액․잔량현황(이하“월간 매매내역등”이라 한다)을 다음 달 20일까지,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20일까지 제13조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 ❶ 통지한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이 3회 이상 반송된 고객계좌에 대 하여 고객의 요구시 즉시 통지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이를 마련해 둔 경우
  • ❷ 반기동안 매매,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의 반기말 현재 예탁재산 평가액이 금융감독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그 계좌에 대하여 투자자 요구시 즉시 통지 할 수 있도록 영업점에 반기말 잔액․잔량현황을 마련해 둔 경우
  • ❸ 매매내역을 고객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통장 등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15조(위탁수수료)

  • ❶ 회사는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아 매매거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결제 시 고객으로부터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를 받는다.
  • ❷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매매거래의 위탁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고객과의 협의에 의하여 정 할 수 있다.

제16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 ❶ 회사는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의 합계가 10만 원 이하이고 최근 6개월간 고객의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중단된 계좌를 타계좌와 구분하여 통합계좌로 별도관리 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고객계좌의 잔액․잔량이 "영"이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또는 고객이 계 좌의 폐쇄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7조(약관의 변경 등)

  • ❶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1)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ᆞ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❷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1)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❸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❹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❺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 금융투자회사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한다.

제18조(기재내용 변경 시 통지)

고객은 자신의 주소, 전화번호 등과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 주소, 대리권의 범위 등 매매거래계좌개설신청서상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면책)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❶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인정되는 사유에 의한 매매의 집행, 매매대금의 수수 및 예탁, 보관의 지연 또는 불능
  • ❷ 고객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0조(양도 및 질권설정)

고객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 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1조(거래제한)

  • ❶ 계좌가「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 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❷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 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2조(비실명계좌에 대한 해지 등)

  • ❶ 고객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으로 매매거래를 위탁하여야 한다.
  • ❷ 회사는 제1항에 위반하여 개설된 계좌에 대하여는 고객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해당 매매거래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일중매매거래관련 위험 고지)

회사는 일중매매거래(같은 날에 동일 종목을 매수한 후 매도하거나, 매도한 후 매수함으로써 하루 동안의 가격 변동을 활용하여 이익을 얻을 목 적으로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와 관련한 위험을 고객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대규모착오매매의 구제)

  • ❶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세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규모착오매매 대하여 회사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결제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 이때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가 발생한 때부터 회사가 사전에 안내한 시간까지 회사에 구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 ❷ 회사는 거래소로부터 구제 여부, 구제를 위해 변경한 결제가격 등을 통지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고객에게 통보한다.
  • ❸ 고객이 대규모착오매매의 거래상대방으로서 거래소의 대규모착오매매 신청의 접수 사실 공표 전에 실행한 재매매(대규모착오매매를 통해 매수 또는 매도한 종목을 다시 매도 또는 매수하여 체결된 거래로써 세칙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거래소는 회사의 결제가격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제가격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회사는 재매매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재매매 관련 내용을 지체없이 통보하며, 통보받은 고객은 대규모착오매매 발생일까지 회사에 결제가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26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 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기타)

  • ❶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❷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 년 9 월 16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 5 호는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❶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

1) 종목별 위탁증거금(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종목별 위탁증거금(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종목그룹 증거금율 대상종목
20% 증거금 20% (현금10%, 대용10%) 유동성과 변동성기준을 충족하는 종목으로 당사 S등급 중 리서치에서 선정한 종목
30% 증거금 30% (현금15%, 대용15%) 당사 S등급종목
40% 증거금 40% (현금20%, 대용20%) 당사A, B, C 등급종목
100% 증거금 100% (현금 100%) 관리,투자위험종목,주식형레버리지ETF 등 매매위험종목 으로 당사 D등급종목

당사 종목등급

당사 종목등급
항목 내용 신용
S등급 KRX100 중 기업분석팀에서 선정한 우량종목 신용가능
A등급 다음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종목
-최근 5분기 중 3분기 이상 영업적자
-최근 회계연도 영업적자
-이자보상비율 1미만
-부채비율 200% 초과
-액면가 미달
-자본잠식
-거래대금회전율 0.1% 미만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
-일평균거래대금 1억원 미만
신용가능
B등급 다음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A등급이 아닌 종목
-최근 5분기 중 3분기 이상 영업적자
-최근 회계연도 영업적자
-이자보상비율 1미만
-부채비율 300% 초과
-부채비율 200% ~ 300%인 경우 유보율 100% 이하
-액면가 미달
-자본잠식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신용가능
가능C등급 위탁증거금 100% 적용대상종목이 아니며 신용보증금율 50% 적용종목 신용가능
불가C등급 C등급 증 PBR 3이상, 2분기연속 영업적자, 2분기 연속 영업현금흐름 마이너스사유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는 종목 신용불가
D등급 위탁증거금 100% 적용대상 종목 신용불가

2) 기타종목 및 시장별 위탁증거금

종목별 위탁증거금(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구분 위탁증거금율 매수 경우 위탁증거금율 매도 경우
KOTC

현금 100%

당해 매도증권 전부
신용융자

-증거금 20%, 30%, 40% 적용 종목

: 40% (현금20%+대용20%)

-D등급 종목 중 신용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

: 50% (현금25%+대용25%)

당해 매도증권 전부
신용대주 - 대용 100%
저축계좌 현금 100% 당해 매도증권 전부
공매도 - 종목별 위탁증거금율 적용
Wrap Account계좌 현금 100% 당해 매도증권 전부
장내채권

현금 100%

(※소액채권시장 20%)

당해 매도증권 전부
단주 현금 100% 당해 매도증권 전부
결제물건 지정매수 현금 100% -
결제물건 지정매도 - 권리행사한 당해주식 전부
  • ❷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매도예정증권의 처분 당일 하한가(-30%)를 기준으로 거래단위 수량을 감안하여 산정

  • ❸ 제10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 유가증권시장종목 최근 매수일자순
    • ② 동일 매수일자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종목번호순
    • ③ 코스닥시장종목 최근 매수일자순
    • ④ 동일 매수일자의 경우 코스닥시장 종목번호순
  • ❹ 제10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

    - 연12%(보통년의 경우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로 계산됨)

  • ❺ 제1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대출청약/서비스 >> 주요업무안내 >> 수수료안내에 고시한다.

    - 유관기관제비용 (※유관기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 1 원 미만 금액 절상)
       ※ 국내
       주식 (0.0036396%), 선물 (0.00025104%), 옵션 (0.01265400%), 코스닥 150선물 (0.00140450%)
       ※ 해외
       미국 (0.05%, 매수/매도시), 중국 (매수 0.07087%, 매도 0.1707%(인지세포함)), 홍콩 (0.1677% 매수,매도시/ 인지세포함)

    - 반대매매 시 오프라인 수수료 적용

  • ❻ 기타 특약사항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❶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전자금융거래”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 ② “고객”이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③ “전자지급거래”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한다.
    • ④ “전자적 장치”란 전자금융 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 ⑤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 제2조제1호에 따라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 ⑥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 Ⓒ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 Ⓓ 고객의 생체정보
      •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⑦ “전자지급수단”이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 ⑧ “전자자금이체”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⑨ “거래지시”란 고객이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회사에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⑩ “오류”란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고객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 ⑪ “개별약관”이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한다.
  • ❷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❶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❷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을 내주어야 하여야 한다.
    • ① 직접교부
    • ②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 ③ 팩스(Fax)
    • ④ 우편
  • ❸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① 약관의 중요내용을 고객에게 직접 설명
    • ②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고 고객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았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받음
  • ❹ 고객은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시간 등)

  • ❶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예정일 (14)일 전부터 (1)월 이상 영업점에 마련해 두고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으로 인하여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해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❸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회사는 해당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5조(수수료)

  • ❶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각종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 ❷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을 고객에게 안내한다.

제6조(거래내용의 확인)

  • ❶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❷ 고객은 거래지시와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❸ 고객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내준다. 이 경우 거래내용의 서면 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절차, 접수창구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❹ 회사는 제3항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고객에게 즉시 이를 알린다. 이 경우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이를 포함하지아니한다.
  • ❺ 회사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종류(조회거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범위 및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전자금융거래가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5년
    • ②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 : 5년
    • ③ 전자금융거래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5년
    • ④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5년
    • ⑤ 추심이체 시 지급인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 5년
    • ⑥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1년
    • ⑦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 5년

제7조(오류의 정정)

  • ❶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 ❸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고객이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8조(회사의 책임)

  • ❶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①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②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③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❷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① 고객이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 ② 제3자가 권한 없이 고객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③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④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⑤ 고객이 제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❸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 ❹ 회사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고객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

제9조(전자금융거래 장애시의 처리)

  • ❶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고객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 사실과 사유, 대체주문방법 등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 ❷ 제1항에 따른 대체주문방법은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 ❶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 ①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②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 ③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④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❷ 고객은 거래지시를 하는 때부터 회사가 안내한 시간 후에 전자자금이체 지급 효력이 발생(이하 “지연이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 ❸ 지연이체를 원하는 고객은 컴퓨터, 전화기, 그 밖의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2항의 지연이체 거래지시를 할 수 있다.
  • ❹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❺ 제4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❻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지연 인출 및 이체)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등 전자적 장치에서 카드, 통장 등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고객 본인 계좌의 현금을 인출 및 이체 하고자 할 때, 인출 및 이체 전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상의 현금이 송금·이체되어 고객 본인 계좌로 입금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시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인출 및 이체가 지연될 수 있다.

제12조(인출한도 제한)

고객이 보유한 계좌가 1년 이상 장기미사용 계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화기기(ATM/CD)를 이용한 1일 인출한도는 회사가 고객에게 안내한 금액 이하로 제한된다.

제13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 ❶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①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동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 ②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 ❷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❸ 제2항에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동의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❹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 ❶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❷ 고객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②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③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④ 접근매체를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 또는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 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❸ 고객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 ❶ 고객이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 ❷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개별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약관의 변경 등)

  • ❶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❷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❸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❹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❺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고객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 ❶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한다.
    • ① 고객의 인적사항
    • ② 고객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제18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❶ 고객은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❷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고객에게 알린다.
  • ❸ 제1항에 따라 고객이 회사에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제1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 ❶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❷ 회사와 고객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0조(조사 협조 등)

고객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준거법 등)

  • ❶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 ❷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의 (별첨) 제1호는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 ❶ 제4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00시 30분 ~ 23시 30분)
  • ❷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 ① 위탁수수료

      회사 홈페이지 내 (홈 > 처음이세요 > 주요업무안내 > 수수료안내)에 안내한 수수료

    • ② 이체수수료
종목별 위탁증거금(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업무구분 수수료
HTS / WEB 100만원 미만 : 400원
100만원 이상 : 600원
ARS(텔러뱅킹)
모바일뱅킹
무통장송금 10만원 이하 : 1,000원
10만원 초가 ~ 100만원 이하 : 2,000원
100만원 초과 : 3,000원
CD / ATM (인출 / 이체) 각 은행별 수수료 기준
    • ③ 기타 특약사항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유진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전자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용어의 정의)

  • ❶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① 전자금융거래(이하 “전자거래”라 한다) : 고객이 인터넷이나 PC통신, 전화, 기타 통신매체 등을 통하여 회사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회사가 제3조제2항에서 정의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② 업무제휴 금융기관 : 회사와 실명확인 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 ③ 전자거래 이용계좌 : 회사 및 업무제휴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절차에 의하여 개설된 고객계좌로서 사용자와 계좌명이 일치하는 실명의 계좌를 말합니다.
    • ④ 전자거래 사용자 ID : 회사 전자거래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영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⑤ ID 비밀번호 : 고객이 전자거래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등록한 영문(특수문자 포함),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⑥ 은행이체 :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하여 고객이 사전에 신청한 계좌에 限하여 온라인 상에서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⑦ (공동)인증서 :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공동인증기관이 발급하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회사간 인증시스템을 통해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 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합니다.
    • ⑧ 전자서명비밀번호 : 공동인증서 비밀번호로서 공동인증서 발급시 고객이 직접 지정하는 최소10자에서 최대 30자 이하의 영문(영문 대소문자 구분),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⑨ 보안카드 : 난수의 보안카드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카드 또는 전자적 장치에 등록하여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 ⑩ 보안카드 비밀번호 : 보안카드에 표시된 숫자조합을 말합니다.
    • ⑪ OTP(One Time Password)생성기 : OTP응답번호를 생성하는 기기를 말합니다.
    • ⑫ OTP응답번호 : OTP생성기를 통해 생성시키는 일회용 비밀번호를 말합니다.
    • ⑬ ARS 비밀번호 : 고객이 ARS를 통한 거래시 본인확인용으로 사용하는 비밀번호로서 고객이 직접 등록하여 사용하는 6자리의 숫자를 말합니다.
    • ⑭ 일회용 비밀번호 : 고객이 인증서 발급 및 전자자금이체 등의 서비스 이용시 안정성과 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회용 비밀번호(보안카드의 비밀번호를 포함한다.)
    • ⑮ 생체(바이오)정보(이하 ‘바이오정보’라 한다.) : 지문, 홍채, 정맥, 얼굴, 음성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그로부터 가공되거나 생성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 ⑯ 생체(바이오)인증(이하 ‘바이오인증’이라 한다.) : 고객이 서비스 이용시 회사가 사전에 등록된 바이오정보의 일치여부 등을 인증기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며, 인증서 대신 본인인증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⑰ 간편인증 : 고객이 전자적장치를 이용하여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한 후 당사가 발급주체 기관이 되어 본인인증수단으로 사설인증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⑱ 간편인증PIN번호 : 간편인증발등록(발급)시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대신하여 입력하는 암호화된 6자리 숫자를 말합니다.
    • ⑲ 인증비밀번호 : 인증서의 인증을 위해 고객이 입력하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의 조합 또는 지문등과 같은 생체정보를 말합니다.

제 3조(서비스 이용매체 및 종류)

  • ❶ 회사는 서비스 공급업자가 제공하는 통신망, 일반전화회선망, 전용회선망, 무선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❷ 회사가 전자거래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금융투자상품 관련 정보
      • Ⓐ 시세, 시황 등 제반 투자정보 제공
      • Ⓑ 계좌의 잔고, 체결내역, 주문가능금액 등 계좌정보 제공
      • Ⓒ 회사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 수익률, 가입방법 등 금융투자상품 정보
    • ② 금융투자상품 매매주문
    • ③ 은행이체 서비스
    • ④ 청약서비스
    • ⑤ 신용공여 및 대출업무
    • ⑥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서비스
  • ❸ 회사는 고객이 이용하는 전자적 장치에 따라 제 3조의 서비스의 종류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조(서비스 이용계약의 성립)

  • ❶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이 회사 및 업무제휴 금융기관의 영업점 또는 온라인채널(홈페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하겠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 회사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이 신청을 승낙하고 전산등록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❷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 중 별도의 약정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고객이 해당 약정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❸ 고객은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체한도 등 서비스 가입요건별 서비스 제공범위를 다르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❹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사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① 통신장애 등 기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 ② 타인명의로 전자거래 이용신청을 한 경우
    • ③ 기타 회사가 정한 요건에 미비될 경우

제 5조(이용고객의 자격)

  • ❶ 전자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 또는 업무제휴 금융기관에서 본인명의의 회사 계좌를 개설하셔야 합니다.
  • ❷ 회사는 별도 내부기준에 의거 고객별 분류에 따라 서비스 제공의 등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 6조(증권카드발급의 제한)

업무제휴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는 별도로 증권카드 또는 통장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증권카드 또는 통장의 미발급으로 인하여 증권 입·출고는 회사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실명확인 후 회사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제 7조(공동인증서 발급 및 바이오정보/간편인증등록 등)

  • ❶ 고객은 홈페이지, MTS 등에서 인증서를 발급, 재발급, 등록, 폐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 및 이용 시 전자서명비밀번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❷ 고객이 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① 고객의 고객ID, ID비밀번호 또는 계좌번호와 그 비밀번호
    • ②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 ③ 고객의 보안카드 비밀번호(OTP응답번호를 포함한다) 또는 사전에 등록한 부가정보
    • ④ 그 밖에 「전자서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
  • ❸ 고객은 영업점 또는 MTS 등에서 바이오정보 등록, 해지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 및 이용 시 바이오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❹ 고객은 바이오정보의 유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해지하거나 직접 바이오정보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❺ 고객은 전자적장치를 이용하여 간편인증 등록, 해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서비스 접속 및 이용 시 간편인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❻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간편인증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이 본인이 아닌 타인의 간편인증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 ② 간편인증PIN번호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본인인증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③ 고객이 등록한 간편인증PIN번호를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한 전자적장치 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 ❼ 고객은 간편인증정보의 유출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해지하거나 직접 간편인증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제 8조(보안카드 또는 OTP생성기 교부 등)

  • ❶ 보안카드 또는 OTP생성기는 고객 본인확인(실명확인) 후 발급(교부)하며, 다른 금융회사에서 발급된 OTP생성기는 영업점 또는 온라인채널(홈페이지 등)을 통해 등록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❷ 고객이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5회 이상, OTP응답번호를 10회 이상 오류 입력한 경우 회사는 해당 매체를 이용한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❸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중지될 경우 고객 본인이 영업점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재발급 또는 초기화하여 재이용이 가능합니다.

제9조 (고객확인)

  • ❶ 고객은 서비스 접속 또는 이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장치 및 서비스 종류에 따라 입력사항이 다를 수 있으며, 고객의 입력사항과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일치할 경우 계좌명의인으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ID
    • ② ID비밀번호
    • ③ 계좌번호
    • ④ 계좌비밀번호
    • ⑤ 전자서명비밀번호
    • ⑥ ARS 비밀번호
    • ⑦ 바이오정보
    • ⑧ 보안카드 번호
    • ⑨ OTP 번호
    • ⑩ 고객이 지정한 스마트기기의 간편인증 PIN번호
    • ⑪ 그 밖에 고객이 회사에 등록한 부가정보 등 고객정보
  • ❷ 회사는 고객이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 제10호를 연속 5회 이상 오류 입력한 경우 서비스 접속을 임의로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 10조(실시간 매매주문)

  • ❶ 전자거래를 통한 주문가능시간은 한국거래소의 장개시 70분 전부터 장 종료시 까지 이며, 시간외 종가주문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 및 한국거래소의 사정에 따라 실시간매매주문 가능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❷ 주문접수의 효력발생 시간은 한국거래소에 호가가 접수된 시간으로 합니다.
  • ❸ 주문표는 장 종료후 출력되는 전산주문표로 대체합니다.

제 11조(예약주문)

  • ❶ 예약주문 입력가능시간은 주문처리 전영업일 09:10부터 주문처 리 당일 08:10까지 가능하며, 공휴일에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 및 한국거래소 사정에 따라 예약주문 가능시간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❷ 예약주문은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예약주문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 ❸ 주문폭주 및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가결정에 참여하는 호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해당 영업일 시장의 호가접수시간에 주문접수 순서에 따라 예약주문을 처리 합니다.
  • ❹ 예약주문 시간내에는 주문정정이 불가하며, 취소 후 신규로 입력해야 합니다.
  • ❺ 주문표는 장 종료 후 출력되는 전산주문표로 대체합니다.
  • ❻ 예약주문의 주문가격이 가격제한폭을 초과하거나 증거금 부족, 공매도 등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약주문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제 12조(체결내역 통보 등)

전자거래를 통한 매매주문에 의하여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회사는 체결내역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통지하거나 전자거래매체를 통하여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자금이체 및 증권대체)

  • ❶ 고객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계좌에 한하여 자금이체 및 증권대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은행연계계좌는 보안매체를 발급 또는 서비스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된 은행계좌 또는 본인명의계좌로의 자금이체만 가능합니다.
  • ❷ 고객은 자금이체 및 증권대체 거래 시 신청계좌의 잔고 변동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제20조 제2항의 영업점 또는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 ❸ 회사는 고객이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의 접근매체의 종류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할 수 있습니다.
  • ❹ 고객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처리한 이체 또는 대체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동이체 또는 예약이체방식을 통하여 처리한 경우 해당 거래의 의제처리일 이전까지는 해당 거래를 신청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❺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입출금에 제한이 있는 계좌는 자금이체 및 증권대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4조(청약서비스)

  • ❶ 고객은 공모주청약, 유상청약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① 청약자격 및 한도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회사의 「청약거래약관」에 따릅니다.
    • ② 청약시간은 ‘홈페이지> 대출/청약서비스> 처음이세요?> 주요업무안내> 증권업무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③ 청약증거금은 청약의 입력 및 전송과 동시에 청약신청계좌에서 고객의 날인(또는 서명의 기재) 없이 자동출금 처리됩니다.
    • ④ 전자적 장치 등의 장애로 청약의 미처리, 처리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전화, 영업점 방문 또는서비스를 통하여 청약 처리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❷ 온라인 매체에 의한 청약시 오프라인에 의한 일반청약과 청약기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15조(계약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 ❶ 고객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및 전화번호 등 고객정보사항의 변동시 즉시 가까운 영업점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또는 회사에서 허용하는 전자통신거래매체를 통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 정보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 ❷ 고객은 접근매체 등 전자거래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영업점 방문을 통한 서면 신청 또는 회사에서 허용하는 전자통신거래매체를 통하여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16조(서비스 제공 중지)

  • ❶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별도의 사전 통지 없이 전자거래제공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① 이용고객의 회사계좌가 폐쇄, 통합이 된 경우
    • ② 관계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③ 사용자 ID 비밀번호, 전자서명 비밀번호, 간편인증PIN번호 등이 타인에게 유출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④ 해킹 등 고의로 회사의 전산망을 교란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 ⑤ 고의로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행하는 경우
    • ⑥ 약정된 계좌가 해지 또는 사고 신고된 계좌인 경우
    • ⑦ 법적 지급제한 사유 또는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 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⑧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 ⑨ 간편인증이 등록한지 3년이 경과하였거나, 등록한 스마트기기 정보 또는 생체정보가 변경되었을 때
  • ❷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바이오인증 서비스 이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고객 본인의 바이오 정보가 아닌 타인의 바이오 정보를 이용한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된 경우
    • ② 고객의 바이오정보가 변경되거나 인식이 어려운 상태가 된 경우
    • ③ 바이오정보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인증기관의 바이오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❸ 제1항 과 제2항에 의해 중지된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의 고객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제한을 해제하거나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제 17조(이용권리의 양도)

고객은 전자거래의 이용권한을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제 18조(이용계약의 해지)

  • ❶ 전자거래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고객은 회사의 가까 운 영업점 또는 업무제휴 금융기관에 별도의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❷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사계좌가 폐쇄될 경우 별도의 해지신청없이 자동해지 됩니다.

제 19조(장애시의 처리)

  • ❶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증권)거래 중인 고객의 주문이 처리 불가능 하거나 지연될 경우, 동사실과 사유 및 대체주문 방법을 고객에게 즉시 고지하고,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 ❷ 회사는 전산장애에 대비하여 계좌개설시, 홈페이지 및 전자통신거래매체 등을 통하여 대체주문방법을 고객에게 고지함으로써 고객이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대체주문방법은 전자통신거래매체의 전면 또는 일부 장애시 계좌를 개설한 해당 영업점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하여 처리하거나 고객만족센터 (1588-6300)를 통하여 처리 가능합니다.

제 20조(비밀번호 및 공동인증서 관리)

  • ❶ 고객은 본인의 비밀번호 및 공동인증 서 등이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❷ 고객의 매체접속 비밀번호는 회사에서 정한 일정 횟수 이상 입력 오류시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신청을 통해 임시비밀번호를 부여받거나 고객이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고객의 주요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은 후 비밀번호를 재등록 하여야 합니다.
  • ❸ 전자서명 비밀번호는 회사에서 정한 일정 횟수 이상 입력 오류시 인증서의 사고 등록이 이루어지며, 고객이 직접 온라인을 통하여 고객의 주요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받은 후 공동인증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❹ 일회용 비밀번호는 연속해서 일정 횟수 이상 입력 오류시 더 이상 해당 보안매체를 통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고객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재발급 또는 입력 오류 해지를 해야 합니다.

제 21조(거래내용의 확인)

  • ❶ 고객은 거래 후 반드시 거래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래내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고객만족센터(1588-6300) 또는 영업점(주소 및 전화번호 : 회사 홈페이지 참조)에 연락하여야 합니다.
  • ❷ 회사는 전산장애 등으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1항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홈페이지(www.eugenefn.com)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즉시 고지합니다.
  • ❸ 고객은 영업점을 통하여 거래내용의 서면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는 고객이 지정한 통보처로 거래내용을 교부합니다.

제 22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 ❶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우선 적용되고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등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에도 정하는 바가 없으면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 ❷ 회사와 고객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 23조(약관의 변경 등)

  • ❶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합니다.
  • ❷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합니다.
  • ❸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❹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❺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 조회,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 24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25조(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1999년 5 월 24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2년 1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3년 1 월 2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4 월 16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7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 월 4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1 월 29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8 월 30 일부터 시행합니다.

◉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 월 10 일부터 시행합니다.

위 약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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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휴대폰 사용자의 본인확인 또는 SMS발송 등

항 목

휴대폰번호(통신사), 주민등록번호, 성명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해당서비스 신청 철회 등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다만,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의 달성 후에는 위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 됩니다.

제공받는 자 : 서울신용평가정보㈜
거부권 및 거부시 불이익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인 정보제공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제공에 동의가 없을 경우 사용자 확인과 인증 등이 필요한 서비스의 이용 불가 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본인은 귀사로부터 위의 각 내용에 대해 고지 받았으며,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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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인은 위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및 조회에 대한 사항(고유식별정보 포함)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고지 받았고 이상과 같이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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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계좌 개설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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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휴대폰 사용자의 본인확인 또는 SMS발송 등

항 목

휴대폰번호(통신사), 주민등록번호, 성명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해당서비스 신청 철회 등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다만,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의 달성 후에는 위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의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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