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주식회사 인벤테라 일반공모 청약 안내
공모주 청약 예정인 주식회사 인벤테라의 공모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약 안내를 공지합니다.
1. 종목명 : 주식회사 인벤테라
2. 종목 코드번호 : A0007J0
3. 인수회사 : 유진투자증권㈜
4. 유진투자증권 인수 주식 수 : 기명식 보통주 354,000주
5. 일반청약자 배정 주식수 : 88,500주
6. 공모가액 : 16,600원(액면가 500원)
7. 1인당 최고/최저 청약한도 : 8,000주 / 10주
8. 청약 증거금 : 50%(대출불가)
9. 일반 공모 청약일 : 2026년 03월 23(월) ~ 03월 24일(화) 각일 10:00 ~ 16:00
10. 배정 및 환불일 : 2026년 03월 26일(목)
11. 납입일 : 2026년 03월 26일(목)
12. 상장 예정일 : 2026년 04월 02일(화) (예정)
※ 배정에 관한 사항 : 일반청약자에 대한 최종 청약 후 배정은 인수회사인 유진투자증권이 자체적으로 정한 배정 기준에 따라 개별 배정합니다.
※ 추가납입 안내사항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1/2 이상으로 일반 청약자 인원 수로 나눈 몫을 청약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배정(전원 균등)하고, 일반청약자 배정 총 주식수에서 균등배정분을 제외한 수량에 대해서는 비례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각 청약자의 청약 증거금에서 균등배정분 배정수량(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비례배정분 청약 증거금")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안분배정하며, 비례배정분 청약 증거금을 한도로 비례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1항 개정에 따라, 균등방식배정 진행 과정에서 1차 균등배정 이후 균등배정자에 대한 추가납입이 필요한 경우, 청약 2일차의 익영업일인 2026년 03월 25일(수) 오후 16:00까지 균등배정에 대한 추가납입을 이행해야 합니다. 추가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납입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 추가납입이 발생한 청약단위에서 미납입된 수량은 비례배정에 합산하여 배정처리 됩니다.
※ 당사는 공모주 청약 시 최고 청약한도 및 배정에 있어 우수고객제도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 수수료와 관련해서는 우수고객제도가 유지됩니다.
당사 일반청약자의 청약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진투자증권(주) 일반청약자 청약 자격】
|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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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자격 | 청약초일 전일까지 청약가능한 주식계좌 개설 고객 | |||||||||
| 청약채널 | 영업점 내방 | ○ | ||||||||
| 온라인 (HTS/MTS/WEB) | ○ | |||||||||
| ARS | ○ | |||||||||
| 유선 | ○ | |||||||||
| 개인별 청약한도 | 최고청약한도의 100% : 8,000주 (우수고객과 일반고객의 구분 없음. 단, 우수고객은 청약수수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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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정 및 잔여주식 처리방법 |
1) 일반청약자가 희망수량을 청약하면 균등배정 물량(일반청약자 배정물량의 50%)을 모든 청약자에게 균등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배정하는 일괄청약방식으로 배정 2) 배정 가능한 주식수 한도 내에서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 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합니다. 3) 잔여주식이 발생한 경우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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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수수료 |
단, 모든 법인고객에게는 청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음. 1) 온라인 청약시 신규고객(주민번호 최초 계좌개설일 3개월 미만, 지점계좌 제외)은 청약수수료 면제 2) 온라인 청약시 청약수수료는 환불일에 청약계좌에서 징수(창구/유선 청약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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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증거금 | 5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