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2015/05/11 업무개발팀 조회 192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이 개정되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 개정 사유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저율(5.5% ~ 3.3%) 분리과세 적용 및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분리과세 처리

3. 시행일 : 2015년 5월 6일(수)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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