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2015/05/11
업무개발팀
조회 192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이 개정되었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 개정 사유
-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저율(5.5% ~ 3.3%) 분리과세 적용 및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 분리과세 처리
3. 시행일 : 2015년 5월 6일(수)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