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모의거래 이수 도입

2026/08/19 해외주식팀 조회 52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내·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종목의 신규 거래를 위한 모의거래 이수 의무화 방안이 도입되오니

매매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6년 8월 19일(수)


 ■ 적용 대상: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신규로 투자 하고자 하는 개인투자자 (전문투자자, 법인 적용 제외)


 ■  :

   1) 모의거래 홈페이지

http://sern.krx.co.kr (시행일 이후 접속 가능)


2) 모의거래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계좌 생성

3) 모의거래 홈페이지에서 KRX HTS 다운로드 및 설치 (MTS 불가)

4) 투자자 모의거래 이수

    이수 요건 : 거래일 조건과 거래시간 조건 모두 달성 필요

구분

이수 요건

거래일 조건

모의거래 시스템 정규장 또는 Replay장에서 총 5거래일 이상 접속 및 거래

거래시간 조건

모의거래 시스템 정규장 또는 Replay장에서 매 거래일 1시간 이상 접속 및 거래

 

5) 수료증 발급 (인증키 확인 가능)

6) 당사 HTS, MTS,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 (13자리 인증키 및 모의거래ID)

   홈페이지는 8월 26일(수) 이후 등록 가능


 유의사항:

  • - 시행일 이후 모의거래를 이수하지 않은 신규 일반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가 제한됩니다..
  • - 시행일 이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 경험이 있는 개인 투자자는 모의거래 이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 - 모의거래 장 운영은 한국증시 거래일에는 2회(정규장+Replay장), 비거래일에는 1회(Replay장)만 제공됩니다.
  • - 시행일 이후 신규 일반 개인투자자는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시스템에서 이수 확인증 발급 후 당사 시스템에 등록하셔야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 - 모의거래 이수 등록 후 승인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문의:

 고객만족센터: 1588-6300 (08시~ 18시)

 나이트데스크: 1599-6700 (17시~ 0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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