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 사전 심화교육 및 해외상장 레버리지ETP 기본예탁금 도입 안내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1) 국내외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 투자자 사전 심화교육 수료 의무화
2) 해외상장 레버리지 ETP 기본예탁금 제도 도입
상기 제도 시행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6.05.22(금) | 5.22 미국장 마감 후 적용
1. 단일종목 레버리지 ETP 사전 심화교육 안내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이하, 단일종목 ETP) ETP란?
- 국내 및 해외상장 단일종목(1종목)의 가격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ETP
※ 레버리지 상품(1배 초과)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기초 주식의 변동폭을 1배를 초과해
추종하는 상품
※ 인버스 상품(1배 이상) : 상기 기초 주식의 변동폭을 역방향으로 1배 이상 추종하는 상품
■ 단일종목 ETP 심화교육이란?
- 제도 시행일 이후 국내외 단일종목 ETP에 처음 투자하는 투자자가 거래 전 사전에 수료해야 되는 교육
? 과정명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 상품 거래 사전교육
■ 기존 투자경험에 따른 사전교육 수료 필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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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경험 구분 |
교육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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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객 (최초 거래 시) |
레버리지ETP 매매 시 기본교육(1시간) 단일종목ETP 매매 시 심화교육(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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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또는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경험 있는 경우 |
단일종목 ETP 심화교육 (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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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상장 단일종목 ETP 거래경험 있는 경우 |
심화교육 면제 |
※ 교육수료번호 등록 : 당사는 2026.5.18(월)부터 단일종목 ETP 심화교육 수료번호 등록 가능
- HTS [8541] 교육 및 거래확인 화면 및 MTS (온라인지점 > 거래신청 > 국내거래 > 단일종목ETP 교육수료/거래확인)
■ 심화교육 면제 요건 상세
1) 시행일인 2026년 5월 22일(금) 이전 해외상장 단일종목 ETP를 거래한 경험 있는 개인투자자
2) 그 외 전문투자자 및 외국인
2. 해외상장 레버리지 ETP 기본예탁금 도입 안내
■ 해외상장 레버리지 ETP 기본예탁금 도입
(1) 개요
1) 현재 : 국내상장 레버리지 ETP 투자 시에만 기본예탁금 적용 (해외상장 레버리지 ETP에는 기본예탁금 미적용)
2) 변경 : 해외상장 레버리지 ETP 투자 시에도 기본예탁금 적용
(단, 국내상장 ETP에 대한 기본예탁금 적용기준은 현행 유지)
(2) 적용대상 : 해외상장 레버리지 ETP (1배를 초과한 배율, 음의 배율 포함)
※ 인버스 1배는 기본예탁금 적용대상이 아님 (단, 기초자산이 단일종목인 ETP 상품은 거래 전 심화교육 수료 필요)
(3) 대상투자자 : 개인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제외)
(4) 적용 단위 : 매수 기준 계좌별 적용
- 기본예탁금 단계 : 3단계 구분은 국내와 동일 (1단계: 면제 또는 500만원, 2단계: 1,000만원, 3단계: 3,000만원)
(5) 기본예탁금 범위 : 해외 레버리지 ETP 기본예탁금은 원화 및 외화예수금 포함
[해외 레버리지 ETP 기본예탁금 적용 기준]

■ 시행일 이후 투자자 적격성 확인사항 요약

[참고사항]
1. 2026.05.22일(제도 시행일) : ETP 투자자 "적격성 확인(투자자 보호) 절차"가 강화되어 시행되는 날
- ETP : 한국거래소 또는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ETF, ETN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넓은 개념
- 사전교육수료 대상 : 개인 일반투자자(외국인 제외) | 기본예탁금 적용 대상 : 개인 일반투자자(외국인 포함)
2. ETP 심화교육 : 제도 시행일부터 단일종목 ETP를 거래하려는 투자자에게(매수 주문시마다) 해당 교육의 수료여부를
확인. 단, 상기 표와 같이 거래경험으로 대체 인정도 가능
- ETP 관련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은 금융투자협회의 금융투자교육원을 통해 투자자가 개별적으로 수강
3. ETP 거래경험 : 당사를 통한 거래경험을 말하며, 해당일까지 당사에 개설한 모든 계좌를 통해 단 1번이라도 주문체결이
있었던 경우 거래경험이 있는 것으로 자동 분류됨
- 타사 거래경험만 있는 경우 : 거래증권사로부터 "해외 레버리지 ETP 거래확인서"를 발급받아 당사에 등록
→ 확인 절차를 거쳐 거래경험으로 인정 가능
4. ETP 기본예탁금 : 매수 주문시 계좌별로 충족여부를 체크하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계좌 거래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음(500만원 또는 면제)
- 단,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불공정거래 이력 등이 존재하는 고객에게는 3천만원의 기본예탁금을 적용
※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88-6300) 또는 해외주식 야간데스크(1599-6700)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