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지

FY2025 미국원천소득 소득재분류 환급 안내

2026/04/21 해외주식팀 조회 164

미국 ETF 등의 배당소득 재분류에 따른 현지 배당세 환급 및 국내 배당세 징수 안내


내용:

1. 전년도 지급된 미국 ETF 등의 배당금에 한하여 소득의 원천(①일반배당 분배금(과세)과 ②양도차익 분배금)이 재분류 되어

양도차익 분배금을 현지 배당세로 과세한 부분에 대해 달러(USD)로 환급.

* 단기/장기 양도차익, 자본환급(ROC), 이자소득 등의 경우 비과세 대상임

 

2. 달러 환급 후 변경된 현지 배당세율이 국내 배당세율(14%)보다 낮을 경우 → 소득세법 제 57조에 따라 [국내 세율(14%) - 현지 세율] 차이만큼 원화로 다시 과세


예시: 배당금 : $100 / 현지세율 : 15% / 기존 납부 세금 : $15

1. 재분류 : $100 중 $80 는 일반배당이 아니라 자본환급으로 인한 분배금.

2. 달러환급 : $80 * 15% = $12 환급

  * 변경 현지세율 : 최종 납부 세액 $3 = $3/$100 = 3%

3. 원화과세 : 국내세율(14%) - 변경 현지세율(3%) = 11% 만큼 다시 원화과세 = $100 * 11% * 최초 지급일의 원달러 환율


외화 환급 및 원화 과세 처리 일정: 2026-06-01 ~ 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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