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지

미국주식 로켓 랩(RKLB) 종목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

2026/03/17 해외주식팀 조회 16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5월, 미국주식 Rocket Lab(RKLB) 종목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주식은 상장폐지되고, 새로운 지주회사인 Rocket Lab Coporation의 주식으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로켓랩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주 배정은 ‘양도’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해당 유권해석 결과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리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과세 대상 권리 변경
권리변경일 : 2025년 5월 28일
대상종목 : 로켓랩(RKLB)
사유 : 지주회사 체제 전환에 따른 주식구분 변경
과세처리 : 해당 권리 변경을 양도소득세 적용 거래로 반영

2. 세금 귀속 및 과세 방법
2025년 5월 28일 이전 매수 분 잔고를 신주입고단가($25.42) 기준으로 차익/차손을 계산하여 고객님의 양도소득 과표로 반영됩니다.
과세 귀속년도 : 2025년
권리변경 기준가(신주 입고단가) : USD 25.42
[기존 매수단가 < 신주 입고단가(USD 25.42)]
- 차익 발생분을 양도차익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에 반영

[기존 매수단가 > 신주 입고단가(USD 25.42)]
- 차손 발생분을 양도차손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에 반영

※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88-6300), 해외주식(야간) (☎1599-670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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