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규모펀드공시] 당사판매 5월 수시공시 대상 소규모 펀드 리스트

2012/06/11 상품지원팀 조회 85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제4호부터제5호까지에 의거하여, 소규모펀드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1. 적용대상

-자본시장법 적용펀드
-펀드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1개월간 설정액 기준 50억 미만 공모펀드

 

2.공시종류

-소규모펀드 1개월여부 공시

펀드명

발생일자

발생일설정잔액

발생일
순자산총액

기준가격

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A 2012-05-12  585,430,743  569,449,935  972.70
메리메리츠행복키우기증권투자신탁1호[주식]C 2012-05-12  35,263,129  33,990,810  963.92
글로벌리츠부동산자1[REITs-재간접형](A) 2012-05-12  4,974,263,468  3,308,788,142  665.18
글로벌리츠부동산자1[REITs-재간접형](C1) 2012-05-12  -  -  -
글로벌리츠부동산자1[REITs-재간접형](C2) 2012-05-12  -  -  -
글로벌리츠부동산자1[REITs-재간접형](C3) 2012-05-12  3,665,289  3,749,473  1,022.97
글로벌리츠부동산자1[REITs-재간접형](C4) 2012-05-12  -  -  -
글로벌리츠부동산자1[REITs-재간접형](C5) 2012-05-12  559,321,466  572,993,211  1,024.44
삼성이머징다이나믹증권자 제1호[주식](A) 2012-05-29  11,285,584,931  9,218,923,973  816.88
삼성이머징다이나믹증권자 제1호[주식](C1) 2012-05-29  673,209  546,970  812.48
삼성이머징다이나믹증권자 제1호[주식](C2) 2012-05-29  32,483,006  26,422,974  813.44
삼성이머징다이나믹증권자 제1호[주식](C3) 2012-05-29  50,443,398  41,088,448  814.55
삼성이머징다이나믹증권자 제1호[주식](C4) 2012-05-29  1,094,089,790  892,397,031  815.65
삼성이머징다이나믹증권자 제1호[주식](C5) 2012-05-29  1,279,490,703  1,273,497,185  995.32
삼성이머징다이나믹증권자 제1호[주식](Ce) 2012-05-29  873,758,738  711,351,379  814.13
우리 프런티어 장기주택마련 증권투자신탁[채권] 2012-05-12  3,108,662,378  3,131,968,007  1,007.50
유진스마트배당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A 2012-05-07  7,321,992  7,466,318  1,019.71
하이 차이나본토&홍콩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A 2012-05-15  1,988,948,240  1,558,706,705  783.68
하이 차이나본토&홍콩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C1 2012-05-15  144,835,108  111,717,197  771.34
하이 차이나본토&홍콩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C2 2012-05-15  1,466,375,330  1,133,830,646  773.22
하이 차이나본토&홍콩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C3 2012-05-15  137,458,673  140,087,437  1,019.12
하이 차이나본토&홍콩 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 C-E 2012-05-15  54,268,204  42,121,079  776.16
한국투자셀렉트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1호(주식)(A) 2012-05-12  620,648,173   594,158,474   957.32 
한국투자셀렉트자산배분증권투자신탁1호(주식)(C2) 2012-05-12  18,669,242   17,750,542   950.79 
한국투자엄브렐러국채선물인덱스증권전환형투자신탁1호(채권-파생형) A 2012-05-12  1,839,208,615   1,852,513,936   1,007.23 
한국투자인디아증권투자신탁1호(주식-재간접형)(A) 2012-05-12  1,150,271,381   738,951,673   642.42 
한국투자타이완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A) 2012-05-12  221,802,929   176,546,271   795.96 
HDC뉴스타10증권투자신탁1호(채권혼합) 2012-05-06  1,319,657,651  1,344,019,268  1,018.46
KB지구온난화테마증권자투자신탁(주식)C-F 2012-05-05  161,892,149  166,542,755  1,028.73
이스트스프링 변액보험 슈퍼플러스 RP 증권 제P-1호[주식혼합-파생형] 2012-05-11  148,235,781  150,055,409  1,012.28
이스트스프링 변액보험 슈퍼플러스 SP 증권 제P-1호[주식혼합-파생형] 2012-05-11  1,360,230,187  1,369,411,599  1,006.75

(2012.05.30 기준)

소규모 펀드에 대해 법 제192조1항 및 시행령 제223조4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1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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