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별첨 변경 안내

2012/05/10 업무개발팀 조회 150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적격기관투자자 사후증거금계좌의 예탁금이용료율을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약관의 별첨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 약관의 별첨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2. 변경 주요 내용

 - 약관의 <별첨1> 제9호에 기술된 예탁금이용료율 문구추가
    (적격기관투자자 사후증거금계좌의 요율은 0.1%로 한다.)

3. 시행일 :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
 
* 변경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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