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별첨 변경 안내
2012/05/10
업무개발팀
조회 150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적격기관투자자 사후증거금계좌의 예탁금이용료율을 반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약관의 별첨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 약관의 별첨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2. 변경 주요 내용
- 약관의 <별첨1> 제9호에 기술된 예탁금이용료율 문구추가
(적격기관투자자 사후증거금계좌의 요율은 0.1%로 한다.)
3. 시행일 :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
* 변경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