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물옵션 증거금 제도 변경안내

2011/10/25 영업지원팀 조회 409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증권거래소 파생상품 업무규정 및 시행세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증거금이 변경 적용되오니,

     고객님의 선물옵션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도 개선 주요 내용




■  적 용 일 : 2011년 10월 31일(월) 매매분부터

■  유 의 사 항

- 야간선물 및 옵션거래의 경우에도 2011년 10월 31일(월)부터 개선된 증거금을 적용받게 됩니다.

- 2011년 10월 28일(금)에 거래되는 정규시장거래 및 야간선물 옵션거래는 기존 거래증거금을 사용함에 따라 예탁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31일(월) 정규시장 거래에서 추가증거금 및 미수가 발생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8일(금) 거래에서는 익일 추정증거금이 기존증거금으로 산정되어 실제 증거금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챔피온 플러스 확인화면

- 한국증권거래소 제도변경이 2011년 10월 29일(토) 오후 5시경 반영될 예정이니, 고객님께서는 그 이후 시점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  선물옵션 계좌 자산평가현황(TR-8125)

- 선물옵션 익일예탁/증거금 가계산내역(TR-812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63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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