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용공여 반대매매제도 일시 변경 안내
금융당국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26.11.06)와 관련하여 신용공여 담보부족 반대매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대매매 제도를 일시 변경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기간 : 반대매매일 기준 26.11.09(월) ~ 27.02.05(금)
* 담보부족발생일 기준 26.11.05(목) ~ 27.02.03(수)
나. 변경내용
- 반대매매일 당일 담보부족 2회차 & 담보비율 130% 이상 시 반대매매 1일 유예 실시 (연속유예 불가)
- 적용사례
● 변경전 : 11/5(목) 담보부족(1회차)→ 11/6(금) 담보부족(2회차)→ 11/9(월) 반대매매
● 변경후 : 11/5(목) 담보부족(1회차)→ 11/6(금) 담보부족(2회차)→ 11/9(월) 130% 이상(1일 유예)
※ 130% 미만 또는 담보부족 3회차 이상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
담보부족 1회차의 담보비율은 반대매매 유예와 관계 없음
다. 대 상 : 반대매매 2회차 통보 시 영업점/고객만족센터에 유예 신청한 고객
반대매매일 전일 통보 시부터 접수되며, 반대매매일 당일 오전 8시30분 이후는 유예 신청을 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 미요청 시 현행대로 반대매매가 실행됩니다.
※ 반대매매 유예신청과 별개로 담보부족인 경우 현금상환이 우선 진행됩니다.
* 고객이 반대매매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반대매매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6300)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