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이티비씨(주) 회생절차개시결정 통지문 및 회생채권 신고 안내

2026/09/07 Coverage팀 조회 67

당사는 2026년 9월 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 통지문을 수신하였으며, 같은 일자로 제이티비씨 주식회사로부터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 신고 안내 공문을 수신하였습니다.

 

- 주요 기간

1.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의 목록 제출 기간 : 2026.08.28 ~ 2026.10.08

2.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주식의 신고기간 및 장소 : 2026.10.09 ~ 2026.11.06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3. 회생채권등에 대한 조사기간 및 이의제출 장소 : 2026.11.07 ~ 2026.12.04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4.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 2027.01.29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개별 채권자분들께서는 회생채권 등을 신고하기 전에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채권 등의 목록을 확인 및 채권 신고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라며 

(제이티비씨(주) 전담반 02-751-6106)

회생절차 개시결정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의 공고 내용과 첨부한 신고 및 이의절차 안내를 참고하시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2026회합1106회생_통지서

2. 회생채권_회생담보권_주식_신고안내

3. 신고 및 이의절차안내

4. 회생채권 등 신고서 예시 및 양식

5. 회생채권 등 신고 이의관련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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