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해외신탁 신고 안내

2026/06/10 업무개발팀 조회 59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2025년 중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세청 안내자료를 첨부하오니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6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에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의무자 : 외국법령에 따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인 위탁자

■ 신고내용 : 위탁자·수탁자·수익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명세 등

■ 과태료 등 기타사항은 첨부 국세청 안내문 참조


※ 본 신고의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판매하였거나 판매중인 해외신탁은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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