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종가집중관여) 적출기준 변경
2026/05/19
컴플라이언스팀
조회 136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물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중 종가집중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거래소 모니터링 및 예방조치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3년 6월 26일부터 "종가관여주문"과 "종가집중매매"
유형을 신설하고 시장 참여자에게 모니터링 기준을 공개하여 종가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니터링 및 예방조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한국거래소는 “종가집중매매” 유형의 세부기준 간소화 및 명확화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 예시기준
을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거래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세변동률을 대폭 확대(±2.5% → ±5%)하여 적출기준 완화
⇒ 리밸런싱을 위한 종가단일가매매 시 주문가격이 직전가 대비 ±5%를 초과하지 않으면 모니터링 기준 준수
- 체결수량이 1,000주 미만이거나 체결금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방조치 제외 가능
- 종가결정 시간 이전 조건부지정가주문이 종가시간대로 이월되어 체결되는 경우 체결수량에 포함
□ 종가집중매매 모니터링 예시기준 개정전후 비교
| 세부기준 | 현행 | 개정안 |
| 종가 시세변동률 | 2.5% 이상 | 종가 시세변동률 5% 이상 & 체결관여율 50% 이상 모두 충족 |
| 계좌 체결관여율 | 50% 이상 | |
| 계좌 체결 수량/금액 | 1,000주 & 5,000만원 | 폐지 |
| 종가 시세관여율 | 2.5% 이상 | |
| 계좌 매매 종가비중 | 50% | |
| 예방조치 제외 | <신 설> | 체결수량 1,000주 미만 or 체결금액 5,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