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별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2026/05/13
업무개발팀
조회 88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파생상품계좌설정 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2. 개정 내용
- 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06조(권리행사의 신고방법 및 신고시한) 개정에
따라 권리행사 신고시한 변경
(기존)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 권리행사 신고
(변경)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20분 이내에 권리행사 신고
3. 시행일
- 2026년 06월 15일(월)
※ 유 첨 : 1. 약관 전문(개정안) 2부.
2.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 유의사항 및 약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1588-6300)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