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별약관]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2026/05/13 업무개발팀 조회 88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파생상품계좌설정 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2. 개정 내용  

   - 한국거래소「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106조(권리행사의 신고방법 및 신고시한) 개정에

     따라 권리행사 신고시한 변경 

     (기존)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30분 이내에 권리행사 신고

     (변경) 권리행사일의 장종료 후부터 20분 이내에 권리행사 신고  

   

3. 시행일

   - 2026년 06월 15일(월) 

 

 

※ 유   첨 :  1. 약관 전문(개정안) 2부.

               2.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 유의사항 및 약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1588-6300)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