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주식 위탁증거금 제도 개선 및 약관 개정 안내 (2026.03.09. 시행)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내주식 미수거래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더 많은 주식매수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위탁증거금 제도 개선 및 이에 따른 약관 개정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 국내주식 위탁증거금 제도 개선
① 목적: 주식의 대용금을 전액 활용해 미수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
② 주요 내용: 위탁증거금 중 현금의 최소 납부비율 변경(1% → 0%)
※ 증거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한 기존 전제조건을 배제(단, 보유 현금은 기존처럼 전액 증거금으로 사용 가능)
③ 미수 최대 매수가능금액 변화(예시)
- 주문가능금액: 400만원(현금 5만원, 대용금 395만원) | 종목 증거금률: 40%
【현재】 대용은 보유 현금에 따라 사용가능액을 제한: 현금 5만원, 대용 195만원 사용 ≫ 500만원 매수 가능
【개선】 "현금+대용금" 전액을 증거금으로 사용 가능: 현금 5만원, 대용 395만원 사용 ≫ 1천만원 매수 가능
■ 약관 개정 안내(위탁증거금 관련)
① 개정 약관: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② 개정 주요 내용: 위탁증거금의 현금징수 비율을 회사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개정
③ 기존 가입고객 적용 여부: 적용
- 기존 "종목별 증거금 ≫ 기본형" 신청 고객에게 시행일부터 자동 적용
④ 시행일자: 2026.03.09.(월)
■ 기타 안내사항
1)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약관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 당사 위탁증거금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종목별 증거금 ≫ 기본형"을 신청한 고객님께는 위 사항이 일괄 적용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유첨 : 위탁증거금 제도 개선 내용 및 개정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