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표준약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개정안내
2026/02/05
업무개발팀
조회 110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약관
- [표준약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 주요개정사항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이 인하되어 해당 내용을 표준약관에 반영(소득세법 §129①5의3)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인하
3. 시행일
- 2026년 3월 1일 (토)
※ 유 첨
1.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약관 전문(개정안) 1부. 끝.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 > 유의사항/약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게시일로부터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