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개정에 따른 고객 안내

2026/01/27 금융소비자보호팀 조회 123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협회「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등 개정에 따라, 당사 사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개정되었는 바,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계법령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등)


 - 아래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변경내용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② (생  략)


③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담당부서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1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 10.  (현행과 동일)


④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경미한 제도개선

2. 제3항제4호에 관한 사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3. 제3항제5호에 관한 사항 중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보고사항 구체화

 


금융소비자보호가 보다 중시되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7. (생  략)


8.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9.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현행과 동일)


6의2.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6의3.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따른 평가(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라 한다), 감독(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7. (현행과 동일)


8.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제1호부터 제6의3호까지의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9. (현행과 동일)


② ~ ④ (현행과 동일)


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보고하는의제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

 강화

 

※ 개정 및 시행일: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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