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개정에 따른 고객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협회「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등 개정에 따라, 당사 사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이 개정되었는 바,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변경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관계법령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등)
- 아래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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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
변경 후 |
변경내용 |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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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② (생 략) ③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다만, 제5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담당부서로부터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 10.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제9조(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② (현행과 동일) ③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 다만, 제4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 10. (현행과 동일) ④ 내부통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부서로부터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 중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연동되어 발생하는 경미한 제도개선 2. 제3항제4호에 관한 사항 중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 3. 제3항제5호에 관한 사항 중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사항에 대한 주의, 경고 등 경미한 수준의 조치 결과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보고사항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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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가 보다 중시되는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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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생 략) (신 설) (신 설) 7. (생 략) 8.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9.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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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권한) ①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6. (현행과 동일) 6의2. 이 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따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적정성ㆍ준수실태에 대한 점검ㆍ조치 6의3. 금융소비자보호법령 따른 평가(이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라 한다), 감독(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감독”을 말한다) 및 검사(금융소비자보호법령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결과의 후속조치 관리 7. (현행과 동일) 8.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운영(제1호부터 제6의3호까지의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9. (현행과 동일) ② ~ ④ (현행과 동일) 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보고하는의제에 관한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ㆍ평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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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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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및 시행일: 2026.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