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별약관] 벤처기업투자신탁저축약관 개정 안내
2025/12/01
업무개발팀
조회 100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저축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약관
- [개별약관] 벤처기업투자신탁저축약관
2. 주요개정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라
과세특례 가입기간 연장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반영
3.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목)
※ 유 첨
1.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약관 전문(개정안) 1부. 끝.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 > 유의사항/약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게시일로부터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