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별약관] 벤처기업투자신탁저축약관 개정 안내

2025/12/01 업무개발팀 조회 100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벤처기업투자신탁저축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약관
   - [개별약관] 벤처기업투자신탁저축약관

 

 

2. 주요개정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라

     과세특례 가입기간 연장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반영

 

 

3.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목)

 

 

※  유  첨

   1.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약관 전문(개정안) 1부.   끝.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 > 유의사항/약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게시일로부터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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