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업자 요구 미이행 사실보고_KB법인용 MMF I-1호

2025/09/18 상품개발팀 조회 21

법 제2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요구에 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3영업일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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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명 : KB자산운용



※ 집합투자기구명 : KB법인용MMF I-1호



※ 집합투자업자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위반내용

    - 자전거래 위반 

    - 거래일 : 2025/09/10 (채권/CD 자전거래시 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미충족)



※ 신탁업자 조치사항 : 위반사항 통지



※ 신탁업자 요구일자 : 2025년 9월 15일



※ 집합투자업자 이행일자 : 2025년 9월 18일 현재 미이행



※ 그 밖의 사항 : 1. 법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상의 자전거래 조건 미충족

                         2. 거래시점 기준 최종 평가액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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