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9월 장내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 변경결과 안내
2025/09/15
업무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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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관리지침」제20조에 따라 장내 파생상품시장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를 점검 및 변경
- (감면액 산출변수) 상품군(기초자산), 가격상관율, 상대적 규모비율
- (점검주기) 연 2회 점검 및 필요시 산출변수를 변경
제20조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의 변경 ① 거래소는 연 2회 상품군 구성, 가격상관율 및 상대적규모비율(이하 “감면액 산출변수”라 한다)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감면액 산출변수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액 산출변수를 변경한다. 다만, 시장상황의 변동이 미미한 경우 증거금 감면액 산출변수의 적정성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후략)
■ 산정결과 : 세부 산정 결과는 붙임 참조
- (상품군) 주식상품군 13개, 금리 및 통화상품군 각각 1개로 구분
- (가격상관율) 상품군 가격상관율은 30%에서 70% 수준
- (상대적 규모비율) 상품군에 속하는 기초자산별로 산출
■ 시행일 : 2025. 9. 29(월)
- 시행일의 직전 거래일(25.9.26(금))의 정규거래시간 종료 후, 변경된 산출변수에 따라 거래증거금, 위탁증거금 및 추가위탁증거금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