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주식 위탁증거금 제도 개편 안내 (9/1)

2025/08/29 업무개발팀 조회 1835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국내주식 증거금제도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5.09.01(월)


■ 변경 사항 : 

 - 종목별 증거금 유형이 '기본형'과 '안정형'으로 분리


■ 상세 내용 : 

 - 종목별 증거금(기본형) : 증거금의 1%는 현금+나머지는 대용을 사용하여 주문이 가능한 유형(단, 계좌에 대용금이 충분한 경우

 - 종목별 증거금(안정형) : 증거금의 50%는 현금+나머지 50%는 대용을 사용하여 주문이 가능한 유형(기존 종목별 증거금 유형과 동일)


-기존 종목별 증거금 징수 비율

  external_image

 

변경 종목별 증거금 징수 비율

external_image


※ 기존 종목별증거금 선택 계좌는 '기본형'으로 적용되며, 안정형 또는 100% 계좌로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 각 매체별 화면에서 변경가능합니다.

 HTS : 온라인지점> 계좌정보> 8532 계좌증거금률변경등록

 MTS : 온라인지점> 부가서비스> 거래정보변경> 계좌증거금률변경

 WEB : 대출/청약서비스> 서비스신청관리> 계좌별 증거금률 변경 



※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 (☎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