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내주식 위탁증거금 제도 개선 및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2025/08/08 업무개발팀 조회 586

국내주식 미수거래를 이용하시는 고객님께 더 많은 주식매수 기회를 제공해드리고자 위탁증거금 제도 개선 및 이에 따른 약관 개정에 관해 안내드립니다.


■ 국내주식 위탁증거금 제도 개선

① 목적 : 현금 대신 증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용금의 폭을 넓혀 더 많은 주식매수 기회 제공

② 대용금 활용폭 상향 내용 

    - "종목별 증거금 ≫ 기본형"의 최소 현금징수 비율을 1%로 하향(나머지는 대용금으로 징수)

③ 미수 최대 매수가능금액 변화

    - 주문가능금액400만원(현금100만원, 대용금300만원) | 증거금 40%종목 매수 가정 

      【현재】대용은 최대 현금징수 상당액까지 사용 가능 : 현금100만원, 대용100만원 사용 ≫ 500만원 매수 가능 

      【개선】대용은 최소필요현금 외 전액까지 사용 가능 : 현금100만원, 대용300만원 사용 ≫ 1천만원 매수 가능 

 

■ 약관 개정 안내(위탁증거금 관련)

① 개정 약관 :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② 개정 주요 내용 : 회사가 정한 기준 내에서 종목별 증거금의 현금과 대용 비율을 차등 적용(상기사항 적용)

③ 기존 가입고객 적용 여부 : 적용

 - 기존 "종목별 증거금 ≫ 기본형" 신청 고객에게 시행일부터 자동 적용

④ 시행일자 : 2025.09.01(월)


■ 기타 안내사항

 1) 약관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개정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약관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2) 당사 위탁증거금 제도 개선에 따라 기존 "종목별 증거금 ≫ 기본형"을 신청한 고객님께는 위 사항이 일괄 적용됩니다. 단, 기존 방식을 사용하시려면 시행일 이후 "종목별 증거금 ≫ 안정형"으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유첨 : 위탁증거금 제도 개선 내용 및 개정 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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