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 확대 등 개정 안내(6/26)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3.6.26(월)
■ 주요내용 : 신규상장하는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의 기준가격 결정 방법 개선 및 가격제한폭 확대
1.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의 결정방법 개선
: 시가기준가 방식에 따라 신규상장일의 기준가격을
정하지 않고, 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 등을
기준가격으로 설정
* 현행 기준은 발행가액(평가가격)에 따라 정해지는
최저호가가격(종류주식 50%, 보통주식 90%)
~ 최고호가가격(200%) 범위 내에서 호가를 접수하고,
매매로 결정된 시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설정하는 방식
2. 신규상장종목의 가격제한폭 확대
: 신규상장일에 기준가격 대비 60~400%로
상·하한가를 확대하여 적용
* 현행 기준은 기준가격 대비 ±30%
(평가가격의 6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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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규상장종목의 호가가격 범위 |
가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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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가 |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기준가격에 3을 곱한 가격)을 더한 가격 (기준가격 + 3 X 기준가격)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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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가 |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기준가격에 0.4를 곱한 가격)을 뺀 가격 (기준가격 – 0.4 X 기준가격) |
60% |
※ 시가 결정시까지 지정가 주문만 가능 (현행과 동일)
※ 예시 : 공모가(발행가) 10,000원인 경우 상·하한가 범위
- 장개시전시간외시장 : 6,000원 ~ 40,000원
- 정규시장 : 6,000원 ~ 40,000원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 (☎1588-630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