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에 따른 안내

2023/03/31 금융소비자보호팀 조회 489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숨은 금융자산 발생예방 정책을 반영하여 휴면예금 관리기준을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반영하였습니다.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고객님의 휴면자산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 안내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사규 개정 변경대비표> 


변경전

변경후

비고

 제1조(목적) ~ 제29조(민원응대 및 예방교육 등)

 (생략)

 제1조(목적) ~ 제29조(민원응대 및 예방교육 등)

 (좌동)


 

 (신설)














 제29조의2(휴면 금융재산 발생 예방 및 감축을   위한 기준과 절차) ① 회사는 휴면 및 장기미청   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 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금융상품 만기 시 금융재산의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시점, 안내내용(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과 관련된 사항

 2. 금융상품 만기 이후 금융재산의 안내시점,   안내내용(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 사   항 등), 안내방법, 안내이력 관리와 관련된 사   항

 3. 휴면 및 장기미청구 금융재산 발생예방 및   감축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조직   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각 목에 대한 세부 이행방안과 구   체적 내용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업무매뉴   얼에 따른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지도사항 반영
















 제30조(개인정보보호) ~ 제32조(위임 및 준용)

 (생략)

제30조(개인정보보호) ~ 제32조(위임 및 준용)

(좌동)




▶ 고객에게 미치치는 영향 : 휴면예금 보유 고객에 대한 회사의 통지의무 강화 


▶ 적용일자 : 2023년 3월 7일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전문은 금융소비자보호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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