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비자 경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손실보상 등의 명목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업체 주의

2023/03/10 금융소비자보호팀 조회 304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주식리딩방으로 인해 발생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자금모집 후 편취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에 총 46건 접수)


주로 SNS(카카오톡 대화방, 문자메시지 등)를 통해 

①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명의의 가짜 문서를 보여주거나 

②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손실보상을 명목으로 접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으니, 

이에 고객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소비자경보 2023 - 7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① 손실보상을 명목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명시된 공문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감독원에 즉시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 → 3번)

②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이 의심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반드시 확인

③ ‘고수익 보장’,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자금을 모집시 유사수신, 사기 등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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