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비자 경보]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에 투자권유하는 투자사기 주의

2023/02/13 금융소비자보호팀 조회 372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장외거래시장(OTC)에서 거래되는 A社주식이

뉴욕증권시장(NYSE) 또는 나스닥(NASDAQ)에 상장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금을 편취한 A社(미국 소재)와 사주 이OO(한국인) 등의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를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외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시장(OTC) 주식은

①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②상장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하므로

해외 상장과 이에 따른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받을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으니, 

이에 고객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소비자경보 2023 - 4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 해외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시장 주식 투자는 발행사 등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사실여부도 불분명하므로 투자에 신중

? 투자에 앞서 해당 국가의 증권감독기구의 홈페이지, 공시시스템*,

   뉴스 검색 등을 활용하여 믿을만한 회사인지 충분히 검토

    * 美 기업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DGAR 시스템(H://sec.gov/ed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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