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표준약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약관
- [표준약관]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 주요개정사항
- 한국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개정
1) 소득세법 개정내용반영
- 소득세법 개정 관련 변경사항(제20조 및 제 22조)은 23년 1.1부터 적용
2) 세액공제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추가(분리과세선택가능)
3) 통지의무 확대 및 공시내용 구체화
3. 시행일
- 2023년 02월 06일(월)
※ 유 첨 : 1. 약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약관 전문(개정안) 1부. 끝.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금융소비자보호 > 유의사항/약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게시일로부터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