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증권거래세율 개정 안내

2022/12/27 업무개발팀 조회 797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28일(수) 매도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될

예정이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2023년 1월 1일

    *2022년 12월 28일 매도 체결분('23년 1월 2일 결제분)부터 적용 예정


2. 변경 증권거래세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인하율

코스피

0.08%

0.05%

-0.03%p

코스닥

0.23%

0.20%

-0.03%p

K-OTC

0.23%

0.20%

-0.03%p

장외거래

0.43%

0.35%

-0.08%p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의 농어촌특별세 현행 동일(0.15%)

*코넥스시장 현행 동일(0.10%)

*국내CFD 시장 증권거래세율 인하하여 적용(0.23% → 0.20%)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처리기간(12/28 ~ 1/2) 동안 잔고/손익 등 조회시, 제세금 항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 (☎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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