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증권거래세율 개정 안내
2022/12/27
업무개발팀
조회 797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2월 28일(수) 매도체결분부터 증권거래세가 인하될
예정이오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2023년 1월 1일
*2022년 12월 28일 매도 체결분('23년 1월 2일 결제분)부터 적용 예정
2. 변경 증권거래세율
|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인하율 |
||||
|
코스피 |
0.08% |
0.05% |
-0.03%p |
||||
|
코스닥 |
0.23% |
0.20% |
-0.03%p |
||||
|
K-OTC |
0.23% |
0.20% |
-0.03%p |
||||
|
장외거래 |
0.43% |
0.35% |
-0.08%p |
*코스피(유가증권) 시장의 농어촌특별세 현행 동일(0.15%)
*코넥스시장 현행 동일(0.10%)
*국내CFD 시장 증권거래세율 인하하여 적용(0.23% → 0.20%)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처리기간(12/28 ~ 1/2) 동안 잔고/손익 등 조회시, 제세금 항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 (☎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