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비자경보발령] ‘투자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에 현혹되어 투자하는 경우 일시에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2/12/21 금융소비자보호팀 조회 282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 시장여건 변동성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투자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경보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투자자 유의사항


가. 투자손실 보상, 고수익 보장 등 명분으로 접근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와 거래하지 말 것 

나. 비상장주식 투자는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

다. ‘고수익 보장’, ‘사설HTS 설치’ 등 비상식적인 요구시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음

라. 불법 금융투자로 의심되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 요망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유사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해지 및 환불 등과 관련한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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