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비자경보발령]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주의
2022/12/16
금융소비자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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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신문광고 및 SNS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비상장주식’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경보 발령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들의 피해가 없도록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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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경보 2022-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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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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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금융소비자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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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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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일 수 있습니다.
2.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과장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3.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습니다.
5. 유통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큽니다.
6. 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근거없는 허위?과장된 투자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는 처벌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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