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롯데케미칼 주식선물 시장조치 안내

2022/12/14 디지털사업팀 조회 309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롯데케미칼(주)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롯데케미칼(주) 보통주 주권의 '22.12.14  기준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장조치되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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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전(선물)기준가격 x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180,259.88010778원) ÷ 전일기초주권의 종가(189,500원)」의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9조 제1항)

· 대상 결제월 종목 : '23.1월물, '23.2월물

 ※  '22.12.13일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수량이 있는 결제월물만 조정(규정 제25조 제2항)

 

· 조정 후 거래승수 : 10.51259991*

  * 「기존 거래승수(10) x 전일기초주권의 종가(189,500원) ÷ 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180,259.88010778원)」의 값을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세칙 제46조 제2항)

   · 최근월종목과 원월종목 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 종목 상장폐지

     - '23.1월물 - '23.3월물간 스프레드

     - '23.1월물 - '23.6월물간 스프레드

     - '23.1월물 - '23.9월물간 스프레드

    - '23.1월물 - '23.12월물간 스프레드

     - '23.1월물 - '24.6월물간 스프레드

     - '23.1월물 - '24.12월물간 스프레드

     - '23.1월물 - '25.12월물간 스프레드

 

■ 적용일 : '22.12.14(수)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 (☎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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