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선물옵션 시장조치 예정 안내

2022/11/07 디지털사업팀 조회 552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결정(’22.10.28)에 따라 한화솔루션 주식선물 및 주식옵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장조치될 예정이오니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화솔루션 주식선물

■ 조치대상

· 기준가격 조정 : 모든 결제월물

· 거래승수 조정 : 권리락일 전일(’22.11.30) 장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있는 종목

·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종목

 

■ 조치내용

·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5조제3항)

  - 조정 후 기준가격1) = 조정 전 기준가격2)×(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3)÷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4))

 

1)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2)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96조에 따른 권리락일 전일('22.11.30)의 정산가격

3)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4)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한화솔루션㈜ 보통주 주권의 '22.11.30 종가

 

·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9조제1항)

  - 조정 후 거래승수1) = 조정 전 거래승수2)×(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3)÷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4))

 

1)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2) 표준거래승수는 10임

3)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한화솔루션㈜ 보통주 주권의 '22.11.30 종가

4)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선물스프레드종목의 상장폐지(세칙 제46조제2항)

    - 최근월물과 원월물간 거래승수가 다른 선물스프레드종목 상장폐지

 

■ 적용일 : ’22.12.01(목) (권리락일)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25조, 제62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9조, 제46조, 제55조

 

 

 

2. 한화솔루션 주식옵션

■ 조치대상

   · 행사가격 조정 : 권리락일 전일('22.11.30) 상장되어있는 모든 종목

· 기준가격 조정 : 권리락일 전일('22.11.30) 상장되어있는 모든 종목

· 거래승수 조정 : 권리락일 전일('22.11.30) 상장되어있는 모든 종목

 

■ 조치내용

   · 행사가격 조정(세칙 제15조제2항)

  - 조정 후 행사가격1) = 조정 전 행사가격×(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2)÷권리락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3))

 

1)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하되, 10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100원 단위로 표시되는 행사가격의 조정으로

   동일하게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발생할 때에는 표시되는 행사가격이 구분되는 때까지 1원 단위, 소수점 첫째 자리 등에서

   순차적으로 반올림하여 행사가격을 표시

2)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한화솔루션㈜ 보통주 주권의 '22.11.30 종가


· 기준가격 조정(세칙 제57조제3항)

  - 조정 후 기준가격1) = 조정 전 기준가격2)×(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3)÷전일 기초주권의 종가4))

 

1) 소수점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후 호가가격단위에 부합되게 조정

2)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57조에 따른 전일('22.11.30)의 거래증거금기준가격

3)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4)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한화솔루션㈜ 보통주 주권의 '22.11.30 종가

 

· 거래승수 조정(세칙 제16조)

  - 조정 후 거래승수1) = 조정 전 거래승수2)×(권리락일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3)÷기초주권조정기준가격4))

 

1) 소수점 아홉째자리에서 반올림, 2) 일반적인 경우 거래승수는 10임

3) 전일 기초주권의 종가 : 한화솔루션㈜ 보통주 주권의 '22.11.30 종가

4) 권리락 기준가격 계산 산식에 의해 산출되는 가격을 소수점 아홉째 자리에서 반올림

 

■ 특별설정(신규상장)(세칙 제18조)

   · 권리락일 전일('22.11.30)에 확정되는 기초주권의 「조정 후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거래승수를 10(표준승수)으로 하는 새로운 행사가격을 각 결제월별로 9개 특별설정

    

■ 적용일 : ’22.12.01(목) (권리락일)

 

■ 근거규정 :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30조, 제35조, 제70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57조

 

※ 세부조치 내용은 위 시장조치 적용일 전일('22.11.30)에 안내할 예정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 (☎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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