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MTS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오픈 안내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TS 주식선물하기 서비스 오픈을 안내드리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픈일 : 2022.10.20(목)
■ 매체 : MTS(스마트챔피언)
■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 '소중한 분에게 주식을 선물하세요.'
- 메뉴 위치 : MTS 전체메뉴> 주식/선옵> 주식> 잔고> 주식선물하기

※ 주식 선물하기/선물받기 서비스는 국내거주 개인
고객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
- 선물 하기 : 24시간 365일 가능
- 선물 받기 : 평일 09:00~16:00 신청건은 즉시 처리
(토요일 및 공휴일 즉시 불가)"
평일 이외 시간 및 토요일 및 공휴일 신청
건은 익영업일 오전 9시 40분 일괄 처리"
● 대상종목
- 매수 결제 완료된 국내/미국 상장주식
● 선물한도
- 선물하기는 1일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국내 (받은날 전일종가), 해외 (받은날 전일종가x전일
최종환율)
● 이용 안내
- 선물을 받으려면 유진투자증권 본인명의 비대면
(종합)주식계좌가 필요 합니다."
- 선물도착일 + 3영업일 까지 선물받기를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 선물하신 주식은 선물 받는 분이 선물받기 완료
후 출고 진행되므로, 선물받기 전 보내신 분의 사정
(권리발생/신용담보금/주문증거금/매도주문/사고 등)
으로 대체불가 사유 발생 시 선물받기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물 보내신분이 입력하신 받는분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가 받는분의 당사에 등록된 고객정보와 상이한
경우 선물 받기가 불가하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
니다."
- 선물 받으신 분이 선물쿠폰 등록 전에는 보내신 분이
선물하기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안내
- 선물을 받으신 분은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공제한도액(인별 10년간 누계)를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공제한도액은 아래의 증여자와의 관계별로
10년간 합산관리되므로 선물하기 이전에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유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 관계가 아닌) 기타
지인 관계 등인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없으나,
"5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신고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 스마트폰 : 앱스토어, play스토어> 국세청홈택스
[손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증여세>
증여세 일반증여(정기신고)
- PC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신고/납부> 증여세> 정기신고
증여재산평가 (증여일: 선물받은날)
- 국내 상장주식 : 증여일 기준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의 종가 평균금액. 단, 평가기간중 합병,
분할, 증자 등이 발생할 경우 종가 평가대상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국내 상장 ETF : 증여일 기준 종가
(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상속/증여재산평가하기> 증여일 및
정보 입력시 자동계산
- 해외 상장주식 : 증여일 기준 전후 각 2개월(총
4개월)의 종가 평균 X 증여일 기준 환율
단, 평가기간중 합병, 분할, 증자 등이 발생할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달라질 수 있음
- 해외 상장 ETF : 증여일 기준 전일 종가 X증여일
기준환율
→ 챔피언플러스(HTS) : [5966] 화면에서 전후 2개월
종가 엑셀 다운로드 후 평균종가 계산
※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88-63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