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개정 안내 (연금저축계좌 약관)
2017/01/03
업무개발팀
조회 244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표준약관]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 주요 개정내용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고소득자(종합소득금액 1억원(급여소득자는 1.2억원) 초과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축소
※ 대상자의 경우 세액공제한도를 400만원 → 300만원으로 함
3. 시행일
- 2017년 1월 2일(월)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대출청약/서비스>금융소비자보호>유의사항/약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게시일로부터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