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약관 개정 안내 (연금저축계좌 약관)

2017/01/03 업무개발팀 조회 244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금저축계좌 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표준약관]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

 

2. 주요 개정내용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고소득자(종합소득금액 1억원(급여소득자는 1.2억원) 초과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축소

    ※ 대상자의 경우 세액공제한도를 400만원 → 300만원으로 함


3. 시행일

   - 2017년 1월 2일(월)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대출청약/서비스>금융소비자보호>유의사항/약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약관의 개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게시일로부터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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