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거래소 [장중 건전주문 안내 제도] 확대 시행 안내

2016/12/19 e-biz팀 조회 2496

한국거래소는 불건전주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주문을 제출한 투자자에게 HTS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건전주문을 요청하는 “장중 건전주문 안내 제도”를 2017년 1월 2일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유형 : 시세관여과다, 가장성매매, 허수성호가 과다, 취소·정정호가 과다

- 시간 : 오전 11시, 오후 1시 (2회)

- 불건전 매매유형 안내


  1. 시세관여 과다

     : 수량을 분할하여 고가매수, 저가매도주문을 반복제출하거나 순차적인 고가매수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행위


  2. 가장성매매 우려

     : 연계가 추정되는 계좌들간에 거래를 반복하는 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3. 허수성호가 과다

     :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직전가격 또는 최우선호가와 유사한 가격으로 제출 후 정정,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4. 취소·정정호가 과다

     : 체결의사가 높지않은 매수(매도) 주문을 제출하고 정정, 취소를 반복하는 행위


장중 건전주문 협조 요청을 받으신 고객께서는 안내사항을 참고하시어 유사한 유형의 주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컴플라이언스팀(02-368-6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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