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 제도 안내
2016/11/24
업무개발팀
조회 225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거래소에서 [투자자유의채권종목]지정 제도 도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매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도개요
ㆍ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 관련 공시가 발표시,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 예고]
ㆍ[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 예고] 이후, 전일종가 대비 20%이상 가격 상승한 경우 1일간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
※ 전일종가가 없는 경우 최근 5일 전까지 종가 비교 (5일간 종가 미형성시 적용 안함)
ㆍ[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된 당일 1일간 매매거래 정지
ㆍ[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일] 익일 그 지정을 해제하고 매매거래 재개
※ [지정 해제] 후, 가격 이상 급등이 재차 발생시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되어 매매거래 정지 될 수 있음
ㆍ공시 사유 해소시 [투자유의채권종목 지정예고 해제]
■ 대상채권 : 장내매매 일반채권시장(회사채)
■ 화면표시 : 시세, 주문화면에 해당 정보(투자유의 지정 예고/투자유의 지정) 제공
■ 시 행 일 : 2016. 11. 28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88-6300)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