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고배당 주식관련 안내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에 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1. 과세 특례 내용
○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및 총배당금 증가율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고, 신청자에 대해서는 2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 함
○ 적용 대상
고배당 주식 보유자 (개인/거주자/내국인)
○ 과세 방식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14% ⇒ 9%)
- 종합소득과세 대상자가 분리과세 신청 시, 25% 분리과세 원천징수 적용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 적용시기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 배당분까지 고배당 기업에 한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2. 분리과세 신청방법
- 영업점 내점 및 유선
- 배당금지급결의일 (주총일 혹은 이사회결의일) 후 20일 이내 신청 가능
3. 유의사항
- 상기 사항은 공지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이며, 향후 관련 내용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용으로 매수한 고배당 주식의 경우 일부 수량이 분리과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리과세 신청시 종합소득세 최종 세금 효과는 고객님의 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무관련 내용은
세무관서 등 관련 기관에 별도로 상담하시어 신청 여부를 직접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영업점 혹은 고객만족센터(1588-63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