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액채권 관련 변경 사항 안내

2016/02/12 영업추진팀 조회 259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거래소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 월중 금리인하 추진(1.75% → 1.50%, ’16.2.15)및 분리발행 방침에
따라 소액채권 매매 관련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 내용

     ☞ 개요 : 현재 소액채권은 국민주택116-02, 금리 1.75% 종목이 매매되고 있으나,

                2016215() 1440분 이후에는 신규 발행된 금리 1.50%

                (종목명 : 국민주택채권116-02-2, 코드: KR101502D627) 채권만 매매 가능

      - 따라서 기존 금리 1.75% 국민주택116-02 소액채권 매매는 162151440분 이전까지만 가능

      ⇒ 기존 국민주택116-02(1.75%) 보유 고객은 162151440분전까지 보유 물량 매도 필요,

         규정상 액면금액 5천만원 이하 소액채권(당월물/전월물) 종목은 일반채권시장에서 매매 불가하기 때문에

         미 매도시 1개월 이후 (소액채권 당월물/전월물 조건 해제시) 일반채권시장에서 매도 가능

          (2월물의 경우 4월에 매도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63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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