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소액채권 관련 변경 사항 안내
2016/02/12
영업추진팀
조회 259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거래소의 제1종 국민주택채권 월중 금리인하 추진(1.75% → 1.50%, ’16.2.15)및 분리발행 방침에
따라 소액채권 매매 관련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변경 내용
☞ 개요 : 현재 소액채권은 국민주택1종 16-02, 금리 1.75% 종목이 매매되고 있으나,
2016년 2월15일(월) 14시 40분 이후에는 신규 발행된 금리 1.50%
(종목명 : 국민주택채권1종 16-02-2, 코드: KR101502D627) 채권만 매매 가능
- 따라서 기존 금리 1.75% 국민주택1종16-02 소액채권 매매는 16년 2월 15일 14시40분 이전까지만 가능
⇒ 기존 국민주택1종16-02(1.75%) 보유 고객은 16년 2월 15일 14시 40분전까지 보유 물량 매도 필요,
규정상 액면금액 5천만원 이하 소액채권(당월물/전월물) 종목은 일반채권시장에서 매매 불가하기 때문에
미 매도시 1개월 이후 (소액채권 당월물/전월물 조건 해제시) 일반채권시장에서 매도 가능
(2월물의 경우 4월에 매도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고객만족센터(☎1588-63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