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기과열완화장치 종목의 1일 매매정지제도 폐지

2015/12/16 e-biz팀 조회 190

항상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단기과열완화장치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거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단기과열종목 지정 시, 1일 매매거래정지 + 3일간 단일가 매매 조치

(변경)
단기과열종목 지정 시, 매매거래정지 없이, 3일간 단일가 매매 조치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 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폐지하고,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와 시장경보제도를 분리하여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
 
- 시행일 : 2015. 12. 14(월)


기타 문의사항은 고객만족센터(1588-6300)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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