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시]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_2015.09.30 기준

2015/12/08 상품전략팀 조회 137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4-72조의2(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② 연금저축펀드 판매회사는 연금저축펀드별 계약유지율 및 계약이전수수료, 연금저축계좌별 유지율 및 계좌이체수수료를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그에 관한 자료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기준일 : 2015.09.30

- 연금펀드유지율 및 계약이전수수료
- 연금저축계좌별유지율 및 계약이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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