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개정 안내

2015/07/17 업무개발팀 조회 141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을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표준약관]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개별약관]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2. 개정 주요 내용
- 과다호가부담금 적용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추가(제14조의2)

3. 시행일 : 2015년 7월 20일(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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