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개정 안내
2015/06/09
업무개발팀
조회 179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을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을 개정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표준약관]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개별약관]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 [표준약관]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개별약관]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비거주자용)
2. 개정 주요 내용
- 장중추가증거금제도 시행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조항 신설(제10조의2)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 조항 신설(제10조의3)
- [별첨] 장중 추가증거금 예탁시한 : 당일 15:05 신설
- 장중추가증거금제도 시행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조항 신설(제10조의2)
- 위탁증거금의 장중 추가예탁 해제 조항 신설(제10조의3)
- [별첨] 장중 추가증거금 예탁시한 : 당일 15:05 신설
3. 시행일 : 2015년 6월 15일(월)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