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2015/02/25 업무개발팀 조회 206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 수탁거부 대상 일반개인투자자의 반대거래 허용
  -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선물 및 옵션거래 수탁거부 사유로 투자경험 부족 추가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 이외의 자의 신규거래 수탁거부 조항 신설


3. 시행일 : 2015년 2월 26일(목)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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