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개정 안내
2015/02/25
업무개발팀
조회 206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유진투자증권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개정 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 파생상품계좌설정약관
2. 개정 주요 내용
- 수탁거부 대상 일반개인투자자의 반대거래 허용
-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선물 및 옵션거래 수탁거부 사유로 투자경험 부족 추가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 이외의 자의 신규거래 수탁거부 조항 신설
- 수탁거부 대상 일반개인투자자의 반대거래 허용
- 코스피200 변동성 지수선물 및 옵션거래 수탁거부 사유로 투자경험 부족 추가
-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 이외의 자의 신규거래 수탁거부 조항 신설
3. 시행일 : 2015년 2월 26일(목)
* 개정된 약관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지원>고객이용가이드>약관/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게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고객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고객만족센터 및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